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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證人宣誓)제도에 대한 재고(再考) (Review of the Witness Oath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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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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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證人宣誓)제도에 대한 재고(再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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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3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민영성, 송시섭

    초록

    소송법상 선서제도는 위증죄라는 범죄의 전제 요건이 됨으로써 중요한 형사절차 상의 한 제도가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선서제도는 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선서제도에는 오랫동안 눈여겨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숙고와 개정에 대한 검토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선서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선서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어(선서자는 특히 이 점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서의 원래의 취지인 진실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점에서도, 그리고 증언기피 현상을 더욱더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선서서에서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실무상 증인이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석 앞에 서서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관행은 형사소송법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무 관행의 내용을 형소법에 반영하거나 형소법의 규정에 따라 실무 관행을 바로잡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필자로서는 거수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재판장이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문구는 우선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나아가 내용적으로도 경고라는 문구보다는 고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조정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꾸준히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절차에서의 선서제도의 개선안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litigation law, the oath system became an important criminal procedure system as it became a prerequisite for the crime of perjury.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 oath system refers to a witness's pledge to tell the truth to the court, and is intended to ensure the truth and certainty of testimony through psychological coercion by the punishment of perjury. However, there are various types of problems that have not been noticed for a long time in the oath system stipulat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judged that deep consideration and revision have not been reviewed very much.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oath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in effect are raised and a revision work is proposed.
    First, the contents of the oath are excessively focused on 'warning the punishment of perjury' (the sworn will have a particularly strong impact on this point) It makes you feel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oath is relatively out of view that it should state true facts. In this regard, and in terms of further encouraging the avoidance of testimony,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content of “I swear to be punished for perjury” in the oath.
    Second, in practice, the practice of a witness standing in front of the witness stand and taking an oath with his right hand generally does not seem to have a basi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pract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correct 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fact, I think that it is unnecessary for me to act.
    Third, it is reasonable for the presiding judge to first revise the part where the title and content disagree and further use the phrase “notice” rather than the word “warning” in terms of content as a warning for the witness to be sworn.
    We think that close review and delicate adjustment of our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carried out steadily and thoroughly in light of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oath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is also an extension of this 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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