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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Schöffengericht” of Criminal Proceedings in Germ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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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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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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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6권 / 1호 / 183 ~ 222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5년(2008-2012)의 과도기를 끝내고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동안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주요 쟁점을 보면, 첫째 대상사건의 범위와 결정방법(신청주의 또는 피고인의 선택권 유무, Opt-out 방식 vs. Opt-in 방식, 법원 배제결정의 문제점 등), 둘째 배심원 선정방식의 문제, 셋째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심리절차의 문제, 넷째 배심원 평의절차 및 평결의 문제(배심제 vs. 참심제, 다수결평결의 문제점, 평결의 기속력 유무 등), 다섯째 배심원 양형 판단의 문제, 여섯째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과정(항소의 허용 여부, 항소심의 성격 등)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지난 6년(2008-2013) 동안 시행된 우리나라 배심재판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고(II), 이어서 독일 참심재판의 문제점과 독일 언론의 비판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의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논의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III).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인 독일 형사절차에서 참심원의 지위와 기능(Verfahrensrechtliche Stellung und Funktion), 참심원의 선정(Die Auswahl der Schöffen)(V), 참심원의 서류열람권(Das Akteneinsichtsrecht der Schöffen)(VI), 그리고 참심원의 활동제한(Beschränkungen der Schöffenmitwirkung)을 검토하였다(VII). 결론에서 독일 참심제도에 대한 독일 전문가와 독일 언론의 평가를 살펴보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안하였다(VIII).




    독일 참심원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배심재판에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원 수] 배심원 재판이 활성화되려면 배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2. [배심원 선정방법] 몇 개의 질문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추측하는 주관적인 배심원 선정방법으로 향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3. [배심원의 정당성] 검증된 배심원이냐? 무작위 배심원이냐? 국민은 어떤 배심원을 원하는가?4. [배심재판의 업무가중] 모든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할 경우 법원의 업무가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독일 참심제도에서 배워야 하는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참심원의 재판 활동은 통제기능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참심재판은 오늘날 언론통제와 사법부 신뢰를 통해 의미가 반감되었다. 역사적 의미 때문에 폐지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형사재판은 실제 거의 직업법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10년 내에 독일에서도 참심재판에 대한 개혁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반대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배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참심원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참심원선발 방법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심원추천명단을 넘겨받아 각 지방법원의 ‘배심원선정위원회’에서 1년 임기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배심은행(Jurybank)’에서 법원이 해당년도에 필요한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배 정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년(年) 초에 선정된 배심원들의 활동기간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일정을 지정하고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정당성과 효율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법원에서 오전에 실시되는 배심원 선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고, 당일 오전부터 바로 공판절차와 평의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심리를 할 경우 당일 선고까지 가능할 것이다. 선정준비절차의 무익한 시간들을 대폭 줄이면서 한국형 배심제도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jury trial of Korea had gone through 5 years of experimental period, which started from 2008 to 2012. Currently, the legislation has been submitted to Congress, which is being examined. The jury trial has been constantly being analyzed and discussed from both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field.
    There are mainly six big issues: First, the boundary or scope and selection of the case (Defendant's will, Limited to plaintiff's request, Opt-out vs. Opt-in method, problem of Court's excluding process, etc.), Second, the problem of jury selection process, third, problem of trial examination of jury trial, fourth, jury's discussion and decision-makeing process (jury system vs. Schöffengericht), fifth, jury's sentencing process, sixth, appeal of jury trial process (whether to accept the appeal or not, etc).
    The paper has briefly reviewed the problems that arose from jury trial, which lasted the past six years (2008~2013) (II), and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Schöffengericht in Germany and the critics from Germany press. To make the understanding more clearly, the paper has introduced the recent case in Germany (III). This paper will review jury's position and function ((Verfahrensrechtliche Stellung und Funktion), jury selection (Die Auswahl der Schöffen)(V), jury's right to review the proper and necessary documents (Das Akteneinsichtsrecht der Schöffen)(VI), and boundary and limitation of jury's duty (Beschränkungen der Schöffenmitwirkung). The conclusion contains the German expert and press's criticism on jury trial of Germany (Schöffengericht). In addition to that, the paper contains th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on jury trial and suggestion for the future improvement (VII).
    From the examination of jury trial of Germany, many new issues had been arose, and based on that there are a several questions to Korea's jury trial.
    1. [The number of jury] In order for the jury trial to be actively activated, how many juries do we need?2. [Jury selection process] How long are we going to waste our time from trying to come up with the questions to exclude the 'unfair juries'?3. [legitimacy of Jury] Are all juries properly tested? chosen? Are they fair? What does public expect from juries?4. [Jury trial's overloaded-duty] If all the cases are to be treated with jury trial, how is court going to solve the overload problem?The meaning of jury trial of Germany is about regulating-function, but in nowadays, the jury trial in Germany has became meaningless in terms of press-regulation and judicial trust. In Germany most of the criminal cases are solved through a bench-trial, and it is most likely that Germany would come up with the reformation of jury trial within 10 yea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jury trial of Germany close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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