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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과 간주취득세 담세력 (The Share Transfer and Shareholder Change Inside Oligopolistic Shareholder and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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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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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과 간주취득세 담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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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3호 / 335 ~ 370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민사법에서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법인의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특별한 유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간주취득세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비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세법상 중요한 규범으로서 건재하고 있다. 실제로 간주취득세는 많은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거나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하는 총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비율이 증가한 특정 주주나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이 된 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담세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글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글은 먼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이 변동하는 경우들을 크게 ⅰ)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는 유형’과 ⅱ) ‘과점주주의 주식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유형’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간주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체계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각 규정에 대한 여러 측면의 법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위 각 유형에 있어서 간주취득세 담세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논거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대법원 및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았고, 특히 논거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언급한 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거나[ⅰ) 유형의 경우] 대법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ⅱ) 유형의 경우]. 이와 같은 법해석을 통한 고찰 외에도 이 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방안도 제언하였다.
    위와 같은 법해석과 입법론적 제언을 통하여 이 글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시 간주취득세 담세력에 관한 법리의 완성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Shareholder of Corporation is a separate legal entity distinguished from corporation itself in civil matters. Nevertheless the shareholder(“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has come to own shares more than 50% of the total shares by a single or continuous acquisition(s) of shares issued by corporation is regarded to have acquired the specific assets of corporation and subject to acquisition tax(“constructive acquisition tax”) under Section 7 ⑤ of the Local Tax Act.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ne or multiple shareholders related to one another as provided under Section 47 ⅱ) of the Local Tax Basic Act.
    This article explored in depth two issues regarding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One issue is whether the shareholder whose share rate increases after share transfer transaction among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bligated to pay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corresponding to such increase. The other issue is whether the entity, who is not a shareholder but related to oligopolistic shareholder, to whom shares are transferred by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bligated to pay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In exploring both issues above, this article concentrated 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7 ⑤ of the Local Tax Act and Section 11 ②, ③ of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Through such statutory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regarding each issue as the one of the court decisions, but on the different basis or approach from the one of the court decisions. The search for the more relevant and proper basis for each conclusion would help much in both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and maintaining consistency in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such tax to diverse fact patterns.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d making amendment to Section 11 ② of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so that it could apply directly to cases involving the second issue, which would serv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taxpa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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