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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Non-allowance of Expense Deduction for Bonuses Paid by Surplus Distribution under Korean Corporate Tax Law Revisited)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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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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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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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2호 / 331 ~ 360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행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상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상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과다한 손금산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처분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판례의 논리는 구 일본법인세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외국 입법의 무비판적 수용, 관련 국내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규정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세법규정의 입법과 해석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rticle 43 clause 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allow expense deduction for bonuses paid by surplus distribution. However foregoing rule has major problems as follows:First, the foregoing rule premises that the bonuses can be paid to directors and employees through surplus distribution, which simply is not allowed in Korean corporation law. Therefore foregoing rule is meaningless in the first place. In practice the bonuses are paid as business expense of corporation, the control of the excessive payment of bonuses, which is the main object of the foregoing rule, can be regulated by general rule which does not allow expense duction for excessive salary. Second, ‘the substantive surplus distribution’which court precedents presented as grounds for not allowing of expense deduction is useless concept which disturb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system. Hence it shall be discar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oregoing rule reflects the unconditional reception of the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gnorance or disregard of relevant domestic law by the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future, in legislating and interpreting the tax law, we should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foregoing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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