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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율의 입법미비와 개선방안 (Legislation Lack and Improvement on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Corporat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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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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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율의 입법미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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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0권 / 1호 / 169 ~ 188페이지
    · 저자명 : 홍기용, 문진주

    초록

    ‘영리법인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입법미비가 발견된다. 현행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이고, 대도시내 중과세율은 ’해당 세율(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은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11만2천500원’을 새로운 정액세율로 규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건당‘ 등으로 새로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과세표준인 ‘주식금액’이 계속하여 적용됨으로써 법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등록면허세가 계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표준이 ‘건당’이 규정되어 있는 것 처럼 ‘건당 11만2천500원’의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해 오고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입법미비에 해당되며 또한 과세권자인 정부도 잘못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등기에 한해서만 과세표준으로 ‘건당’을 누락시킨 것은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11만2천500원’이 완전한 정액세율이 되기 위하여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규정을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건당 11만2천500원으로 한다’라고 과세표준을 분명히 규정해 주거나, 둘째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를 최저한세로 보아 세율조항이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입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미비는 주식금액 28,125,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만 모순이 발생한다. 조속한 입법보완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영리법인의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규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처음으로 학계에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Since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Corporate Registration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Local Tax Ac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egislation lack. Current the tax rates o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Corporate Registration is ”4/1000 of the paid amount of stocks, the amount of investment, or the value of investment other than cash (112,500Won when an amount of tax is less than 112,500Won)“. However, thhe "heavy taxation tax rates" are also being used for the policy registration in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In this case, the ”heavy taxation tax rates“ is ”300/100 of the relevant tax rate(if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specified is less than 112,500 won, it shall be deemed 112,500 won)“.
    Here, the issue is that the new tax rates(112,500Won)was defined, but the corresponding tax bases were not newly defined as “per case”. Accordingly, the Regisration and License Tax for Corporate Registration, which the government has imposed so far, is problematic. This problem can be a social problem later on, because the "paid amount of stocks" will occur to small businessmen under 28,125,000won.
    For this improvements, First, “112,500Won when an amount of tax is less than 112,500Won” should be changed to “112,500Won per case when an amount of tax is less than 112,500Won”. "Per case" should be added. Secondly, the rule '112,500Won when an amount of tax is less than 112,500Won' can be regarded as the 'minimum amount of tax'. These regulations are laid out in the "tax rates article", which need to be legislated later with separate articles.
    This paper is the first academic study on the legislative lack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Corporate Registr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contributes greatly to academic discipl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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