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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Global Minimum Tax Ru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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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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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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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9권 / 2호 / 189 ~ 225페이지
    · 저자명 : 양인준

    초록

    디지털경제(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두 가지 축(pillars)에서 제안되기 시작했다. 필라(Pillar) 1은 물건을 사들이는 시장국가에 물리적 사업장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권을 재분배하자고 하여 기존의 고정사업장과세라는 국제조세의 기본틀을 정면에서 흔들고 있다. 필라(Pillar) 2는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해서 자본수출국의 세금을 피해온 것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의 하한선(15%)을 도입하도록 간접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각국이 각각 국내세법에 이를 반영할 내용으로 OECD는 2021년 10월 필라 2 모델법안과 2022년 3월 그에 관한 모델주석서를 공개했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제목으로 제5장(이른바 ‘최저한세법률’)을 신설했다.
    이 글은 최저한세법률이 갖는 법규정 내재적 해석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했다. 한결 근본적 시각에서, 애초 글로벌최저한세의 범세계적 도입에 추동력을 부여했던 미국의 입장이 계속 관철될지 알 수 없고, 글로벌최저한세라는 거창한 명칭과 달리 아직 이런 식의 입법을 자국법질서로 편입시킨 나라들도 많지 않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적해보았다. 우선은 국조법 제5장(최저한세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한결 정교하게 만들어 기존 우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충돌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외소득 면제제도 등과의 정책적 충돌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조세 규범체계가 뒤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굳이 앞서 나갈 필요도 없어서 한동안은 기왕에 만들어놓은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본다.

    영어초록

    Measures to cope with the tax avoidance problem of multinational companies due to the digital economy(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have begun to be proposed on two kinds of pillars. So-called Pillar 1 is shaking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taxation called fixed workplace taxation from the front by redistributing certain taxation right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hysical workplaces in market countries where goods are purchased. So-called Pillar 2 intends to indirectly force multinational companies to introduce the lower limit of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15%)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fact that they have withheld income from tax havens to avoid taxes from capital exporting countries. The OECD released the Pillar 2 Model Act in October 2021 and the Model Note in March 2022, and Korea preemptively revised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at the end of 2022, establishing Chapter 5 (so-called the "Global Minimum Tax Act").
    This article introduced the inherent interpretation of legal regulations of the Global Minimum Tax and a critical review on it. From a more fundamental point of view, it is not known whether the U.S. position, which initially gave momentum to the global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will continue to be carried out, and unlike the grand name of the global minimum tax, not many countries have yet incorporated this type of legislation into their legal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sisted that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desirable to have such preemptive regulations ahead of others. This paper also tried to analyze what can be done to make the current "Global Minimum Tax Act" better as of now as follows. First of all,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the "Global Minimum Tax Act" more sophisticated to increas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t is also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policy conflicts with the foreign income exemption system and set a timeline of implementation sufficiently. Furthermore, it might be much wiser not to apply this new "Global Minimum Tax Act" to Korean legal system for a while, from the viewpoint of so-called wait and se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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