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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nalysis on Withholding Taxes on Individual Deemed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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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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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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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4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과세대상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즉,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현실적인 원천징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주와 발행법인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매우 큰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과세체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지급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지급단계의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주주들 중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으로 인해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이 동일해져서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신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상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해서 장래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무상주의 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서 현행 금융소득 중에서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로 분류과세하는데, 의제배당도 잠재적인 원본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case individual shareholders have deemed dividend income by receiving bonus stocks, as the company to issue the shares (“issuing company” hereafter) pays no cash to those individual shareholders (“receiving shareholders” hereafter), it is nearly impossible for it to collect withholding taxes on the dividend income, and tax laws and relevant revenue rulings present no clear interpretation on withholding tax collection, which induces uncertainty in tax practice.
    Because bonus stocks are frequently used in capital transactions recently, despite real difficulties in withholding, if tax laws force issuing company and receiving shareholders to observe tax laws strictly, substantial economic burdens should be borne inevitably through their tax compliance cost and transaction cost.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and upcoming tax laws, this study presents how to cope with those problems. First, issuing company’s obligation of withholding tax should be exempted, and the penalty tax of relatively small receiving shareholders, whose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is not greater than 20 million KRW, should also be exempted if they need to report comprehensive individual income just due to the negligence of issuing company.
    Second, deemed dividend income by receiving bonus stock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axable dividend income, and the tax basis of those stocks should be determined to be zero for the calculation of future capital gains.
    Finally, deemed dividend income by receiving bonus stock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which are classified as a separate type of income in 2023 and disentangled from general financial incomes, considering its potential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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