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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s of Capital Gain Tax, Acquisition Tax, and House Rental Income Ta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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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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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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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7권 / 2호 / 59 ~ 102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정재현

    초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조세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세율의 변동과 더불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강화 및 완화를 반복하여 왔으며, 취득세의 경우에도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반복하여 왔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거나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취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경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가 부정적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재의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인상하였지만, 이 또한 적정한지가 의문이며,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1세대 1주택의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는 보유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조세법만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보유기간 보다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명목이득을 제거하는 장치이므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세율구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세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 취득세를 거래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 거래세라 함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득세의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과거와 같이 4%로 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 주택임대소득세제에 있어서는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Capital gain tax and acquisition tax are representative real estate related taxes of Korea as well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case of capital gain tax, tax-free conditions of one-household-one house cases were re- peatedly strengthened and relieved and acquisition tax rates were increased and decreased depending on real estate price fluctuation. That is, when real estate prices fell, the policy to reduce tax burden of real estate was executed by relieving tax-free conditions of one-household-one house cases or reducing acquisition tax rates and, when real estate prices rose, the policy to increase tax burden of real estate was executed by strengthening tax-free conditions of one-household-one house cases or increasing acquisition tax rat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as effective to change real estate taxation system depending on real estate price fluctuation and the effect might be negative in most of cases.
    In such respect, the measures to improve capital gain tax and acquisition tax may be arranged as shown below.
    First, in case of capital gain tax,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standard of a high-price house from KRW 1.2 billion to KRW 1.5 billion.
    Second, when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a one-household-one house case based on dwelling period rather than possession period.
    Third, as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basically intends removal of nominal gain, it is desirable to apply special deduction for long- term possession in case of multi-house holders, too.
    Fourth, it would be desirable to abrogate heavy tax rates exceeding 50% for short-term holders and multi-house holders.
    Fifth, it would not be desirable to reduce overall acquisition tax rates.
    Sixth, it is desirable to maintain current 4% of acquisition tax rate for acquisition of houses with payment and to abrogate high acquisition tax rates for multi-house holders.
    Seventh, it is required to set consistent taxation benefit in case of house rental income taxation system in order to giv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o registered rental business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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