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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상 물품매매계약의 제소기한 (Limitation Period for Sale of Good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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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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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상 물품매매계약의 제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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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1권 / 1호 / 241 ~ 286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미국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현실성 있는 규율은 한국에 입법론 및 해석론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민법 제582조가 기산점을 하자발견시로 늦추되 짧은 권리행사기한을 정하는 것과 반대로,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인도시로 앞당기되 권리행사기간을 넉넉히 정한다. 한편, 1년으로의 단축합의도 허용하고, 장래의 작동에도 보증책임이미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하자발견가능시로 늦추어, 사안유형에 맞게 유연하게대응한다. 민법 제582조의 해석론이 무리하게 5년도 아닌 10년의 해제권 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된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원래 규율이든, 이를 수정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법이든, 권리행사기한협약과 비슷한 점도 장점이다. 일원적 규정체계를 따르면서도 실용적인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한국에 좋은 입법모델이 될 수 있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2003년 개정본은 결국 채택하려는 주가 없어 폐기되었지만, 하자발견가능시에 기산하는 단기의 제소기한과 위반시(인도시)에 기산하는 장기의 제소기한을함께 정하는 새로운 규율방안을 제시한다. 즉, 하자의 발견가능시를 원칙적 기산점으로 하여 앞당기고 제소기한은 1년으로 줄여 민법 제582조와 약간 비슷한 규율을 도입하되, 인도시에 기산하는 5년의 최장기간을 정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한국법을 최소한으로 개정하려면 2003년본을 본받을 수 있다. 즉, 재판외 권리행사기한을 대신하여 위반시에 기산하는5년의 장기기한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이익균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해석론으로는, 제582조의 6개월의 기한을 제소기한으로 해석하되, 그 기한 내에 재판외권리행사가 있으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적용하여 6개월만큼 제소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매수인에게 덜 가혹하게 하려면, 민법 제1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제소기한 연장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해석안 중에서 이론적으로 매끄러운 것은 전자이지만,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다. 후자를 따를 때에는 최장의 제소기한도 정해야 한다. 제582조는 최장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추적용하여 보충하면 된다. 이 때, 무조건 민법 제162조 제1 항에 따라 10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5년(상법 제64조)으로 해석해야 한다.
    끝으로, 2003년본 제2-725조 제2항 c목을 본받아, 매도인의 구제약속이 있으면 구제약속의 이행기로 권리행사기한의 기산점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Section 2-72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ontains a realistic and functional rules for the limitation period in a sale of goods, in exclusion of any concurrence of liability.
    Section 2-725 can be a good reference point, in reshaping Article 582 of the Korean Civil Code, either legislatively or by interpretation. Art. 582 provides for a short limitation period and tackles this problem by postponing the time limit from starting to run until the defect is discovered by the buyer. In contrast, Section 2-725 strikes a better compromise, by providing fo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limitation which begins to run on the day of delivery.
    Section 2-725 is also flexible in allowing an agreement to shorten the period of limitation to one year, and delaying to trigger the period of limitation until discovery where warranty was explicitly extended to future operation. The similarity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s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nother merit.
    The 2003 revised version of Section 2-725, though withdrawn later, is also exemplary. The paragraph 1 adopts a combination of two rules of limitation period: the shorter period of one year beginning to run from discovery, and the longer period of five years starting to run on the day of breach, i.e. delivery. Art. 582 could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dispensing with interpreting the six months’ time limit as one for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 buyer’s remedy, and adopting the latter part of Section 2-725(1) as revised in 2003.
    Art. 582 may also be improved by interpretation. Perhaps a better interpretation would be to interpret Art. 582 as providing for a time limit to file a lawsuit, but to apply Art. 174 of the Korean Civil Code or apply it by analogy, so that the buyer’s timely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ir remedy would earn them a six month extension. An alternative solution, which may be less demanding for buyers, could be to allow repeated six-month extensions.
    But the latter solution needs to be matched by a longer time limit. It could be interpreted as ten years for non-commercial cases (Civil Code, Art. 162, para. 1), and five years for commercial cases (Commercial Code, Art. 64).
    Lastly, the seller’s promise to remedy the defect should also be given effect, as provided in the 2003 version of Section 2-725(2)(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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