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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Les conditions des dommages et intérêts résultant de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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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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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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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1호 / 265 ~ 289페이지
    · 저자명 : 안문희

    초록

    프랑스민법은 전통적으로 민사책임을 크게 계약책임과 계약외책임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해 왔다. 민사상 책임 중 하나인 계약책임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하며, 계약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인 불법행위책임인 계약외책임과는 구분된다. 프랑스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책임과 계약외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배상책임에 있어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채권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계약책임이라고 한다.
    계약책임에 특수책임으로서 현행 프랑스민법 제1146조 내지 제1155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 과책 그리고 손해와 과책 사이의 인과 관계의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계약책임으로의 손해에 관한 전통적인 규정인 프랑스민법 제1149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상실된 이익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손해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및 신체적 손해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프랑스민법 제1149조가 의미하는 손해는 예견된 손해와 경감된 손해로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민법 제1150조는 손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예견된 손해”의 배상으로 제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손해는 수용한도와 예측범위의 한계를 초과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미 발생한 현실적 손해와 언젠가 발생할 장래의 손해에 한해서 손해가 확실한 경우로 보고 계약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예견된 손해, 즉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손해의 확실성에 달려 있고, 이익의 상실이 아닌 기회의 상실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만약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기회의 상실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기회가 실재적이고 정당하다면 채권자는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반면에 “경감된 손해”는 채권자가 경감시킬 수 없었거나, 면제시킬 수 없었던 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상한설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영미법이나 국제거래 및 계약에 관한 통합법 원칙의 손해배상부분의 제7.4.8조에서 찾는다.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계약책임은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즉 계약책임의 두 번째 성립요건인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과책 또는 계약위반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프랑스민법 제1147조가 “과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은 과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프랑스민법은 과책을 계약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민법 제1147조와 제1148조를 통해 ‘외부적 원인’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행을 방해받은 계약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해 귀책사유가 아닌 면책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책이 손해와 더불어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판례와 학설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나누고 이에 따른 입증책임 또한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상의 과책을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구분하는 것은 계약상황이나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같은 여러 변수의 존재로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도적 과책, 중과책, 단순과책 및 경과책으로 구분하는 서열체계가 존재한다.
    프랑스민법 제1151조는 고의적 과책에 의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계약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인 손해에 대한 복구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책임의 세 번째 성립요건인 “손해와 과책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만을 포함한다고 이해되는데 어떤 범위까지를 직접적 손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설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중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적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프랑스민법 제1151조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 즉 손해의 직접성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동법 제1147조의 외부적 원인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면책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실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은 2005년, 2010년과 2013년의 프랑스민법의 개정시안과 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책임이 불법행위책임과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그 본연의 독자적인 영역을 프랑스민법전에서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약책임판단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적 특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서 Pothier는 계약책임은 너무도 다양한 채무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프랑스민법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 불과하며, 채무의 새로운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영어초록

    Le régime de l'inexécution contractuelle (art. 1146 à 1155 du Code civil) existe en présence d'un contrat inexécuté, mal exécuté, ou avec retard. La loi accorde au créancier un «remède», selon l'expression du droit commun, consistant en priorité dans l'exécution en nature, sinon, lorsque celle-ci n'est plus possible, ou ne présenterait plus d'intérêt pour le créancier, ce fait donne naissance à une action en dommages et intérêts, permettant au créancier d'obtenir l'équivalent monétaire de l'exécution. Ce régime est généralement dénommé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distinguée par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implique trois éléments: le préjudice ou le dommage, la faute(le manquement contractuel) et le lien de causalité entre le préjudice et la faute.
    En premier lieu, le dommage est composé des obligation de moyens et de résultat. Les obligations de moyens sont celles dans lesquelles le débiteur promet d’apporter tous ses soins et diligences à sa mission. Par contre, les obligations de résultats sont celles dans lesquelles le débiteur s’engage à fournir un résultat. En dépit de cette distinction, en réalité il n’est pas clair de la faute du débiteur et la loi ou la jurisprudence distinguait trop rarement ces deux moyens. Une hiérarchi tripartie de faute connue par l’ancien droit était abandonnée et recréée en quatre mais elle est rendue incertaine par l’emploi. La faute est composée des fautes volontaires, faute lourde, faute simple et faute légère. La première faute précisée est distinguée trois sortes: la faute intentionnelle, la faute inexcusable et la faute dolosive.
    En deuxième lieu, tous les dommages peuvent se ranger en trois grandes catégories : dommage matériel ; dommage moral ; dommage corprel. L’article 1149 du Code civil précise, au sujet du dommage matériel qui est le plus fréquent, qu’il comprend non seulement les pertes subies, mais encore le gain manqué. L’article 1150 du Code civil li,ite en principe la réparation au dommage prévisible lors de la conclusion du contrat. Et le droit anglais connaît depuis longtems sous le nom de mitigation, le devoir pour le créancier de réduire autant qu’il le peut le dommage dont le debiteur devra l’indemniser.
    Au dernier lieu, il est nécessaire d’existence de lien de causalité entre deux, le dommage et la faute. L’article 1151 du Code civil prévoit qu’en toute occurrence, même en cas de faute dolosive, le créancier ne peut demander réparation que du préjudice qui est une suite immédiate et directe de l’inexécution de l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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