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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 (Occupational Disease and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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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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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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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3권 / 4호 / 221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느 쪽에 있는지가 쟁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업무상 질병은 장시간에 걸쳐 업무에 수반하는 유해작용이 축적하여 발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서는 업무기인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업무상 위험이 근로자의 병적 소인, 기존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위험과 해당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인과관계 인정기준에 관해 우리나라는 민법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이론을 따르고 있으나,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인과관계 인정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증명책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립된 질병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열거하고 그 목록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 인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나아가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인정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가능케 하는지 검토한다.

    영어초록

    In many countries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s replace employers’ tort liability. Now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are compensable under worker’s compensation law,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legal systems. As compared with occupational injuries,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will be more critical in the area of occupational disease. Because an injury by accident arises from a definite event and normally immediately, while the latter develops gradual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Despite some minor variations, all the worker’s compensation place on the claimant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European, especially German and French systems of worker’s compensation provide a schedule of specific compensable diseases and accompanying job processes. If the disability or death is caused by one of the diseases mentioned in the schedule, and the disease is due to the nature of the corresponding employment as described in the schedule, some form of a presumption in favor of the claimant to shift the burden of production. In Japan such a presumption is not recognised by statute, but regulations of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llow for in facto presumption, which is common in Korea. Although the relaxation of burden of proof is observed in all the country, shifting of burden of proof is continuously demanded. Also the dissention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upported shifting of burden of proof.
    In this article it will be discussed whether estimation of causality and its burden of proof should be adjusted to employee’s advant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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