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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Autonomy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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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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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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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1호 / 525 ~ 557페이지
    · 저자명 : 김민규

    초록

    이 연구는 생식보조의료 문제를 둘러싼 필자의 선행연구(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동아법학 제46호, 2010. 2)의 결과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생성 및 적용법리와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현황 그리고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이 생식보조의료에 미치는 사정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법제 또는 친자법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종래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싸고 전개하여 온 법학계의 논의는 AID 또는 대리출산 어느 경우나 母의 決定法理에 집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저변에는 친자관계에 대한 혈연주의의 관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친자법 내에는 “친생자에 대한 혈연주의의 파탄”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친자법체제 내에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친자관계의 새로운 형성양상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생식보조의료 법제(의료법제, 친자법제 포함)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할 고려요소는 그로 인하여 탄생되는 “子의 福祉”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의 福祉”는 결국 AID 또는 대리출산 방법을 통하여 子를 가지려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의 “양육의사”로 구체화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父ㆍ母子關係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평가를 거친 양육의사를 바탕으로 子를 가지려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담보될 때 그 합리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3)AID의 경우이건 대리출산의 경우이건 불임치료를 위한 최종적인 방법일 경우 “양육의사, 환경(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식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려요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AID이건 대리출산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미 10여년전에 “보조생식윤리지침”에 의해 AID뿐만 아니라 대리수태의 경우까지 인정하여 의료법제와 친자법제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자율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최근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생식보조의료를 시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컨트롤ㆍ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보조생식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행위적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 제공자와 생식보조의료출생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친자법제의 제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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