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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에 관한 개관 (Étude sur les mesures conservatoires dans la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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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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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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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20권 / 57 ~ 126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보전조치와 본압류의 내용이 달라진다. 유체동산, 무체동산(채권 포함)에 따라 본압류가 달라졌음은 살펴보았다. 유체동산의 보전압류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분제한효가 인정되고 있으나 본압류인 매각압류로 전환되면 합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채권자들이 경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진다. 반면 무체동산(채권포함)의 보전압류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분제한효가 인정되고 있고 본압류인 귀속압류로 전환되면 우선주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부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를 보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압류-매각-배당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배당의 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법이 애초에 민사집행의 기본원칙인 평등주의를 민법에 마련해 두고 민사집행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우선주의를 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등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평등주의를 판례의 해석론에 의하였다. 이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더 많이 함으로써 프랑스 민법 혹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처럼 민사집행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프랑스의 재판상 담보 제도 역시 우선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영업재산, 유가증권 등과 같이 공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에서는 굳이 처분제한효(혹은 처분금지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체법상 성격을 가지는 우선권과 추급권을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잠정적 공시만 되더라도 피담보재산이 어떠한 사유든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대금 중 우선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국적 공시를 통해서 집행권원 취득이 완료되면 해당 채권자가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평등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재판상 담보와 같이 처분제한효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보전조치를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의 우선적 변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기본원리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가처분 제도의 취지를 레페레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반환청구 압류(saisei revendication)를 통하여 비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자에게 처분제한효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쟁물 가처분처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레페레는 분쟁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Dans cet article, j’ai examiné le contenu général des mesures conservatoires prévues par la loi française sur l'exécution civile et la partie exécution forcée qui y est étroitement liée. En France, le contenu des mesures conservatoires et de la saisie principale varie selon le type de bien.
    J’ai regardé les différences de saisie effective selon les biens meubles corporels et les meubles incorporels (y compris les obligations). Un effet d’indisponibilité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est reconnu dans la saisie conservatoire de biens meubles corporels, mais lorsqu'elle est convertie en saisie-vente, qui est la saisie principale, le processus de distribution est effectué par le biais d'une vente amiable ou d'une vente forcée. Dans ce cas, le principe de l'égalité des créanciers est réalisé, de sorte que même si chaque créancier est en concurrence, des dividendes égaux sont en principe payés.
    D'autre part, un effet d’indisponibilité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est reconnu dans la saisie conservatoire de biens meubles incorporels (y compris les obligations), et lorsqu'elle est convertie en une saisie dévolue, qui est une saisie principale, les droits sont dévolus au personne qui a exercé les droits en premier selon le principe de priorité. Ceci est similaire à la saisei-attribution de notre pays.
    ​ En regardant cela, on constate que la France, comme la Corée, a une structure saisie-vente-dividende, mais fait preuve de flexibilité dans l'émission des dividendes. Cela semble avoir été possible parce que le droit français a initialement consacré le principe de l'égalité des créanciers, le principe fondamental de l'exécution civile, dans le Code civil et a permis de choisir le principe de la priorité dans diverses lois, dont la loi sur l'exécution civile.
    Dans le cas de la Corée, il était difficile de trouver des fondements explicites au principe de l'égalité, à l’exception du principe de la priorité énoncé dans le Code général des impôts nationaux. Celui-là reposait donc sur la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des précédents. Il semble désormais temps d'avoir des discussions plus fondamentales sur le principe de l’égalité et le principe de la priorité et d'établir des dispositions de base dans la loi sur l'exécution civile et les règles d'exécution à l'instar du Code civil frança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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