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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중성격비용 - 승용차를 중심으로- (Mixed Personal / Business Expenses in Tax Law - Focused on Passenger Car -)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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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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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중성격비용 - 승용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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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6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민태욱

    초록

    납세자의 지출 중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납세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이중성격비용에 대해서 현행 세법은 주된 목적 등을 살펴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이분법적 태도틀 취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다. 이중성격비용 중 사업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치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지출을 납세자의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그 수혜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중성격비용에서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구분에는 많은 행정부담이 발생한다. 선별하여 중요항목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적용대상은 (i)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ii) 해당 지출항목이 납세자 또는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중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승용차는 구분처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이다. 승용차는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구분이 비교적 용의하며 또한 승용차관련비용은 고액이어서 금액적 중요성이 높다. 현재 승용차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세법에서 이와 관련된 과세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의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승용차의 특징을 반영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납세자 또는 임․직원의 출․퇴근용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다.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근 및 퇴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일지라도 사용자의 품위유지․과시적 소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개인적 목적의 사용에 해당된다. 셋째,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사용을 구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이다. 한편 세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별 운행기록의 작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막대하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세제운영 역시 중요한 것이므로 원칙적인 과세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간편한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차선책으로는 일정한 금액기준을 도입하여, 그 기준내의 금액까지는 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요구하지 않고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소득처분 역시 면제하는 것이다. 기준금액은 정상적 운송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형승용차의 가격(예를 들면 1,500 cc 승용차의 취득가격 1천 5백만원)이면 적정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만 사업목적으로 인정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비인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되면서 아울러 승용차관련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문제를 상당부분 시정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expenditures that can be used for business and at the same time for personal. Current tax law take 'all or nothing' attitude for mixed expenditures. If an expenditure is considered as business all expenditure is deductible and is considered as personal all expenditure is not deductible. So there is no reasonable standard for the mixed personal and business expenditures in current tax law. In theory, the amount that is used for personal purpose in mixed expenditur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revenue and the personal benefit produced by mixed expenditure should be taxed properly. But it is difficult to tax theoretically all mixed expenditures that is used for personal purpose, because many mixed expenditures are not easy to divide or there is no importance of division. So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target the mixed expenditure that is easy to divide and important in amount. Passenger car is typical mixed expenditure that is needed reasonable taxation to the personal benefit. To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 for the personal benefit produced by passenger car, some issues should be settled. First, commuting is not belong to business activity because the decision to live in any particular place is purely personal. Second, amount that is deductible as business cost should be restricted to reasonable level. Many people think that car represents social status, so they buy luxury car for business that is deducted as business cost. Luxury car is personal decision because ordinary car is sufficient to business activity. An excess amount over the ordinary car expenses should not deductible because it belongs to personal decision. Third, to carry out reasonable taxation all car running should be recorded and totaled, by which taxpayer and tax office can get a ratio that is used for car expenditure divide. If theoretical taxation requires too much administrative burden to taxpayer and tax office, a second best solution is worth consideration because simple and economic taxation is important too. The second best solution that I propose is that only excess amount over the ordinary car price is subject to theoretical taxation. Then much administrative burden is reduced and much irrational tax practice is corrected though all is no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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