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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dition ‘Use of Trade Nam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Business Practices’ under the Korean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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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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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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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P & Data 法 / 2권 / 2호 / 33 ~ 73페이지
    · 저자명 : 정진길

    초록

    우리 상표법에서는 등록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선의로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제90조 제1항 제1호(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제99조 제2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에 어떠한 표현태양 및 사용태양까지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거래 관행’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다른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만한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고, 업종별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현재까지의 심결과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향후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 정립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입법한 취지에 맞게 상호를 다소 도안화하여 사용하거나, 문자의 종류, 크기, 서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의 종류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태양도 일률적으로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상 회사 종류를 생략하고 상호를 표시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표현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그 표현태양이 적용되는 분야, 즉 사용태양이 다르다면 사용태양 별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Trademark Act protects persons or companies who use their trade name with good faith by Articles 90(1)1[Extent on Which Trademark Rights Do not Have Effect] and 99(2)[Right to Continuously Use Trademark Based on First to Us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this regard, they should meet the condition “Use of Trade Nam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Business Practices” for ensuring their use in spite of third parties’ trademark righ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issues to determine allowable scope of use regarding specific aspects in expression and application.
    ‘General Business Practices’ varies with categories of business, and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establish a unified criteria which can be applied to all business areas. Nevertheless, this paper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onfirming standard of judgment in practice till now and for establishing clear and detailed criteria through analysis on related decisions of KIPO’s Tribunal and Courts and review of them.
    Consequently, in view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ubject Articles, slight design of trade name and change of type, size or fonts of trade name should be protected. Further, use of trade name devoid of type of the company could be guaranteed if the general consumers still recognize it as the trade name of user. In addition, application of the above Articles should depends on use aspects of trade name even though expression aspects of the trade name are identical or mainta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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