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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Discussion in Germany about the right to an Analog Life as a New Fundamental right and its Implications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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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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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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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3권 / 2호 / 147 ~ 176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왜 한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결정을 할수 있는지, 그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Recht auf ein analoges Leben)’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수 없거나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개인, 또는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개인, 그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는 개인은 이러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로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에 드러내지 않을 권리,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권리를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을 직접 이용해야 하지 않고서도 공적 삶에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국가적 급부에 참여할 수 있는‘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연계된 동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과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에서 도출될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제10조 전단 ‘행복추구권’과 동법 제11조 제1항 제1문 ‘일반적 평등원칙’에 상응한 기본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고 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의도하지 않으려는 결정도 이런 ‘일반적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타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국가는객관적 사유도 없이 또 다른 제3자를 혜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않는 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과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기를 의도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어떤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은 계속해서 종이 양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법에 규정된 특정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현금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현금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으로서의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why a person may choose not to use the Internet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concludes that a right to an analog life must be recognized.
    This fundamental right can be invoked by private individuals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deal with the Internet and who do not wish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ntinuing to pay in cash.
    Private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n the one hand, this results in the right to take part in public life in an analogous way. On the other hand, this includes the right to reserve the right no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nd not to be mentioned by name on websites.
    The right to an analog life gives peopl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life without having to use the Internet themselv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tate benefits in an analogous way follows from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under Art. 2 para. 1 GG in conjunction with Art. 1 para. 1 GG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under Art. 3 para. 1 GG. This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Art. 11,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protects the fre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This also includes the freedom not to do something. This means that the decision not to use the Internet itself is also protected b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If the state has already granted benefits to other persons, it may not exclude third parties from the granting of benefits without an objective reason. In this respect, people who do not use the internet must be put on an equal footing with people who deal with their concerns digitally.
    As such,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Discussion in Germany about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First, a analogue solution must be provided for private individuals who cannot or do not want to use the Internet. Costs may not be charged for this analogue solution.
    Second, individuals must be able to continue filing tax returns in paper form. This is ensured by the hardship provisions provided for in the tax law.
    Third, abolishing cash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also violat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f cash were not abolished but it were not possible to pay cash at public authorities or companies.
    Finally, a private person who does not wan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name mentioned on the Internet. The name of private individuals may not be published on websites in such cas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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