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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Study on Who is Taxpayer of Value Added Tax on Real Estat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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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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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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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1권 / 3호 / 452 ~ 495페이지
    · 저자명 : 한원식

    초록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은 신탁된 과세물건이 처분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보고 있다. 국세청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타익신탁에서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본 대법원 판례는, ① 위탁자가 위탁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규정을 유추 확대 해석한 점이 있고, ③ 수익자가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④ 토지신탁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 ⑤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납세의무자 확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주체이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도 위탁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과세거래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무상성이 있어 신탁행위를 과세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신탁이 상법상 회사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신탁으로 취득한 수익권이 양도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가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신탁행위를 과세거래로 보는 입법론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은 신탁을 신탁도관이론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제와 배치되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신탁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을 자익신탁 또는 타익신탁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보신탁 및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 신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보․처분신탁에서는 위탁자로, 수탁자가 직접 개발의 수행주체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창출하는 토지신탁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영어초록

    One of the tax issues related to real estate trust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VAT Act”) is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taxes when a real estate trust transfers, sells or disposes of its trust asset. The current VAT Act has no specific provisions on the trust related trans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n a transaction where a trustee sells, transfers or disposes of its trust property, the responsible taxpayer is the grantor if the grantor is the same as th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if the grantor is different from the beneficiary. In sum, the Supreme Court case suggests that the beneficiary of a trust is respon- sible for payment of taxes relying on the provision on sale by consignment under the VAT Act. The National Tax Service also follows such case precedent in levying value-added taxes on trusts.
    Nevertheless, the foregoing Supreme Court case is problematic,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i) it interprets taxpayer of real estate trusts based on the sale by consignment provision of the VAT Act too broadly defying the basic principle of tax interpretation which prohibits making analogies and expanded interpretation;ii) it is not in line with the current invoice method that the VAT Act adopts since the grantor does not pay for value-added taxes which arose during his holding period if the grantor is different from the beneficiary;iii) it may provide a loophole to evade value-added taxes for such beneficiaries who do not engage in businesses;iv)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responsible taxpayer in a case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beneficiaries;and v) it does not conform to the acquisition tax law which provides that the trustee is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cquisition taxes imposed on the relevant trus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essential. In determining the responsible taxpayer for a trust, trusts should not be considered based on whether the grantor and the beneficiary are the same or different, but based on their types (e.g., collateral trust, disposition trust, land development trust etc.). If so, the taxpayer can be determined to be the grantor in a collateral or disposition trust under invoice method and the trustee in a land development trust. Such method, however, may cause confusion to taxpayers and may be difficult to apply in case of a new type of trust. In this regard, in order to resolve the aforesaid issues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t would be necessary to amend the VAT Act by making an act of entrustment of trust assets as a taxable transaction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trusts share similarities with entiti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the beneficiary rights are trans- ferr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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