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Limitation of Lawyers’ Concurrent Offices and relevant Professional Ethics – especially with regard to in-house counsel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06
32P 미리보기
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11 ~ 42페이지
    · 저자명 : 최형구

    초록

    본고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논한다.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규칙은 이들을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내변호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22조에 의하면 각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호사는 두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비밀사항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변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정부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갖지 못한채 전적으로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윤리규칙 38조는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적용될 조항이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전히 이 조항을 이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운영한 적 없이도 형식상 "휴업"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실무가 사내변호사들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이들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에게공익상의 의무를 강요한다. 엄밀히 말하여,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법률사무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한변협은 이 점에 대해 침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다. 사내변호사로서, 이 의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가 고용계약을 통하여 더욱 중한 게약적 의무를 부과할 항목이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는 사내변호사에게 있어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사내변호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적 관계는 분명히 악화된다. 그래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은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예외적 공개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공익활동 등에 있어서도 사내변호사의 위치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변협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변호사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며, 여기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will mostly discuss the special status of some lawyers who work as full-time employees in government agencies, commercial compan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hereafter “In-house Counsel”). Attorney-at-Law Act(hereafter “AA”) and Korean Bar Association (hereafter “KBA”) have treated these lawyers samely as other general lawyers, although they are under quite different situations and thus shall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Article 38 of the AA, each attorney-at-law shall be prohibited from concurrently holding office of a paid public official. At the time of legisl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such an event that a lawyer, who has operated his own law office, hopes to become a public official paid with regular salary. In this event, the lawyer will have two full-time jobs concurrently so that he could not do his best efforts as a public official and may exploit som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his private law office. We cannot find nowadays that kind of lawyer anymore, while some government lawyers who are employed as full-time officials without having any kind of his own private law offices. The Article 38 does not apply to this kind of lawyers, but KBA still has applied this Article to them, and thus all the government lawyers shall register the “closure of law office” as a formality even if they have never established or operated their own offices. Thus this Article shall be revised properly.
    Similar unreasonable practices are found with regard to the In-house Counsels. Although they are employed by a commercial company, AA and KBA require In-house Counsels to be devoted to public interests. Strictly speaking, the company who employed a lawyer as an In-house Counsel may have established or operated a law office, which is prohibited by Article 34. AA and KBA does not make this point clear.
    Duty of confidenti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duties as a lawyer. As an In-house Counsel, this is not merely a legal duty but the employer company will require him more strictly to keep this duty under the employment agreement. The exception of this duty is a critical issue to all the general lawyers, as the permission of a lawyer’s disclosure of the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much devoted to the public interests. This exception is quite important especially to the In-house Counsel. Any kind of his disclosure of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of a critical help to public interest, but will definitely deterior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Therefore, AA and KBA shall provide some regulations for In-house Counsel’s role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exceptional disclosure of the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issues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etc. are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In-house Counsel’s status.
    Recent minor efforts towards In-house Counsel which have been made by KB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notable, for which more active discussions will have to be mad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