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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 -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The Challeng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Poses for Insurance Law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Big Data Analytics on Premium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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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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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 -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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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2권 / 2호 / 207 ~ 232페이지
    · 저자명 : 한기정

    초록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험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은 보험의 모집 및 인수, 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업무의 혁신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보험업무에 가져오는 변화 중에서 보험요율의 개별화 및 그 법적 쟁점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요자별로 개별화되지 않고 평준화되어 있다. 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위험의 역선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그러한 정보비대칭을 줄여줌으로써 보험요율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결과 위험의 역선택을 완화 또는 해소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은 인과관계(causality)가 아니고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오류 위험 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업법 제129조가 규정하는 보험요율의 원칙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통계에 기초한 보험요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계요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요율 개별화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살려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서 보험요율의 개별화 범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요율의 차별금지는 ①보험계약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②장애 등 차별금지사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양자는 규제의 엄격성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①의 경우는 위험률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차별이 가능하지만, ②의 경우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②의 경우 이러한 엄격해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위험률 차이만으로 장애 등에 대해 보험요율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해야 한다.

    영어초록

    Toda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alytics(BDA) has exerted significant impacts on the insurance industry. BDA has enhanced the innovation and efficiency of insurance businesses regarding their solicitation, underwriting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handling of insurance claims and so 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ersonalisation of insurance rates and legal issues thereon. The current insurance rates are not personalised up to each insured but standardised without difference. This standardisation i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resulting in adverse selections of insurance pool in which more high risks and less low risks are underwritten. BDA enables insurance rates to be personalised by alleviating such an information asymmetry so that adverse selections of insurance pool may be relieved or removed.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BDA differs from traditional insurance statistics, in that BDA verifies not the causality but the correlation, and involves risks, such as error ris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insurance rates required by Insurance Business Act sec. 129. One issue i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may be classified as statistical insurance rates. The other issue i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may lead to unjust discrimination or discrimination without legitimate reason among the insured. This article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insurance rates derived from BDA must be within the range of statistical insurance rates. This is to maximize the optimism caused by the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and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DA’s rate of development when selecting the insurance rates range in detail.
    Secondly, the personalized insurance rates may be a source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The ban on discriminatory insurance rates prohibits the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s. Furthermore, it bans discrimination of insurance rates on unreasonable grounds, such as disability. The two bans imposed by the law are considered separate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trictness. The former discrimination can be allowed if there is an objective difference of the risks. However, the latter discrimination is possible when there is not only such an objective difference but also a separate condition that discrimination is by necessity, not by choice. When we enforce the latter ban strictly, we must conclude that it is difficult to permit the latte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risks verified by BD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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