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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for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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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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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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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7권 / 2호 / 315 ~ 346페이지
    · 저자명 : 박대웅, 정현학, 정명진, 류화신

    초록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the potential value of healthcare big data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potential values, various research using the healthcare big data are essential. However, the big data regulatory system center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aspect of big data as an economic material and causes many obstacles to utilize it as a research purpose. The regulatory system of healthcare information, centered on the primary purpose of patient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easy to use for public interes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rends of overseas legal system reflecting the concerns about the 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legal system, we can derive improvement points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rom our legal system. First, a legal system that specializes in healthcare information and encompasses protection and utilization is needed. De-identification,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Privacy Act, should also clearly define its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linking healthcare big data to create synergy effects in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opt-out system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n the foreign debate and social consensus. But most importantly, it is the people's trust in these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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