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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거개시에서의 재판공개와 비밀보호에 대한 소고 (Publicity and Confidentiality of Civil Trial in U.S.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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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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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거개시에서의 재판공개와 비밀보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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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04호 / 487 ~ 538페이지
    · 저자명 : 조수혜

    초록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Discovery)는 변론 전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어 정확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한편으로,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을 극복하고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조정이나 화해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개시는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보장에도 기여한다. 증거개시는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절차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증거개시의 극단적인 광범위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적이거나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제출도 요구하게 된다.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나 당사자 간의 비밀보호 약정 등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증거개시로 제출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할 수도 없다. 증거개시에 대한 보호명령은 공개재판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법원의 중요한 보호조치로 기능한다. 법원의 기능, 재판의 공개, 개인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소송법체계는 미국의 소송법체계와 다르므로 소송법 분야에서 비교법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꾸준히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실무에서도 활발히 논의와 연구가 되는 상황에서, 그 모델이 된 증거개시가 미국에서 재판의 공개와 비밀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무상 어떠한 운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당장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연방법전 28편 제1782조에 의하여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개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좋은 재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U.S. Discovery set forth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rovides fair and full trial by ensuring litigants to request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claims and defenses, which would lead to accurate law application. Discovery also promotes Access to Justice in that it overcomes information asymmetry existing between litigants, empowering the negotiation position of the weak party. As a central part of U.S. civil litigation, discovery has been one of the interesting subject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he broad discovery demands to submit any information which is relevant to the case, even if it contains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privacy. The submitted information for discovery may be accessed, circulated, and even published without the protective orders of the court or the confidential discovery agreements between parties. Protective orders are the main device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e principle of trial publicity. A comparative law study has its limitations for the differences of the legal system,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civil procedure. Nonetheless, the research on U.S. discovery would implicate the balance of publicity and confidentiality of trial to Korean civil procedure for its introduction of presuit evidence-taking proceedings, which are inspired by U.S. discove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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