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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ibution Taxation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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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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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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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9권 / 3호 / 1181 ~ 1204페이지
    · 저자명 : 김명호, 김진회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와 주요 국가의 동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기부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축소되어 왔으며,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비영리법인들의 원활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하나,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선진외국인 일본(40%)과 영국(한도 없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30%)과 같은 수준에는 이르고 있으나, 선진외국과 달리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국립대학병원 등에 준해 확대해야 한다. 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국립대학병원 등에 준해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성 정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형태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차별화 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형태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차별화 된다면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일수록 더 큰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상의 차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한도의 확대를 통한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uggest alternatives in order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oncerning Contributions. The extant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ax regulations on donation mone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deduction limits on donation should be extended. The limits have been stricter for contributions in general, while individual’s donation has been incessantly expanded. For smooth process of business projects, sufficient budget should be secured, however, most non-profit organizations are having financial issues. To mitigate such difficulties, donating climate should be facilitated in national terms, and in doing so, taxation deduction extension is required. Our system is underdeveloped tha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40%) and England (no limits). Though we have similar level of limits as the United States, unlike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yet to be rooted with healthy donating culture. Therefore, economic incentives such as tax reductions will encourage more donations, and aid the donating culture to settle. Second, the maximum limit for deductible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o the standard of hospitals and national universities and such sorts. While for private schools, hospitals of national universities as well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rporates acknowledge 50% of the donation money (reduction in deficit carried forward) used as education fee and research expenses to be tax-deductible, they acknowledge only 5% (deficit carried forward and Contribution reduction) for medical foundations in general (Corporate tax Act, Article 24, clause 2). Therefore, non-profit corporates, such as Medical Corporations, social welfare foundations, charity foundations, private corporations and etc. should be expanded with deducible tax limits on donation, similar to that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ird, tax benefit gap on proper purpose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level of publicity should be reduced. The amount that non-profit foundations include as tax-deductible expenses depends on their organizational form and level of publicity. If tax benefit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public utility level, or organizational form, non-profit entities with more publicity should have more tax benefits. However, such differentiation is hardly logical, which is why taxation system on non-profit foundations’ donations should be organized to reduce the distance, following the expansion of tax-deductible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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