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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회고와 개선 과제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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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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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회고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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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8권 / 3호 / 303 ~ 339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이민수

    초록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 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그리하여 「공정거래법」 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복잡하게 개정되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연결납세 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부터 바뀌었고, 2019년에 「공정거래법」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완화, 배당 촉진,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어야 한다. 둘째, 20년 동안 시행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이 자주 바뀌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ㆍ실증적 근거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비율 90% 이상 구간 및 20% 미만 구간을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출자비율 20% 미만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셋째,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요건인 출자비율을 재조직 과세이연 제도에 맞추어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넷째, 이처럼 바뀐 출자비율 80% 이상 구간을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어초록

    Many countries introduced the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DRD”) due to double taxation of corporate shareholders. But, Korea adopted the DRD in order to induce Korean conglomerates to establish holding companies. Thus, whenever anti-trust policies or rules were changed, the DRD was revised complicatedly so as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CITA”). Furthermore, this system was assigned the rol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his tendency changed in the 2009 CITA and the 2019 CITA eliminated most factors related to anti-trust regulations. Finally, the current CITA adopted several measures to mitigate double taxation issues, to increase dividend payout ratios, and to prevent tax evasion.
    The problems with this legislati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DRD for holding companies should have been stipulated i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not the CITA. Second, there was no ex-post evaluation of the abolition of the DRD for holding companies that had been applied for 20 years. Third, the ownership ratios and the non-inclusion rates of the DRD were frequently changed, but neither the Ministry of Finance nor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reasons as well as empirical analyses.
    The following are suggestive amendments to the current CITA. First, the Article 18-2(1)(b) of the CITA (“interest deduction clause”)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ownership ratios greater than or equal to 90% as well as less than 20%. Second, the non-inclusion rate of the ownership ratio less than 20%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30%.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wnership threshold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o 80% from the current 90% in line with the tax-free reorganization rules of the CITA. Fourth, the range of such ownership threshol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terest deduction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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