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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for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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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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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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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3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박찬운

    초록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해 몇 개의 인권조약에서 개인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국내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는 국제인권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의한 개인진정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수의 사건에서 개인진정이 이루어졌고 HRC에 의해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 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개인진정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HRC가 인용한 개인진정 결정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정부의 개인진정 결정 무시행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논문작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7월에 선고된 스페인 최고재판소의 앙헬라 곤잘레스 판결이다. 동 판결은 개인진정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예가 우리에게도 원용될 수 있을까?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당사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 개인진정 결정이 형식적으론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앙헬라 판결의 법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진정 결정은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배상법 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될 순 없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이 입법행위라면 결국 불법행위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그 불법행위성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문제다. 입법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나 그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상황에선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을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이상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규약위반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that human rights victims bring individual complaints to several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fter exhausting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reaty Body for Korea is the ICCPR committee(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The Problem lies in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HRC Views even though a number of complaints have been filed by victims and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by HRC for the last 20 years. Specially individual complaints brought by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nternationally drawn attention. It is because HRC’s View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completely ignored by Korean government. Under this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for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The direct cause of this paper comes from Ángela González case that the Supreme Court of Spain sentenced in July 2018. The Court has established that the Views expressed by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individual complaints are binding on the State. It has affirmed that the State must comply with the Committee’s decision. This case could be applied in Korea?The State Parti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without any reasonable cause cannot condone o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is mechanism. Even though the Views are formally not binding, irresponsible State’s non-compliance is likely to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gela case’s legal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in Korea as it is. But, Intentional and long term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could correspond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a government officer’s wrongful act of State Compensation Act(SCA) because the Views are de facto binding.
    Of course, a wrongful act of SCA cannot be decided only by legal character of the Views. Because laws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Views in domestic arena, the wrongful acts mean legislative ommission. The problem lies whether legislative ommission could be SCA’s wrongful act because it is rarely recogniz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it is not impossibl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This paper points out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as one of appropriate examples of torts because HRC has repeatedly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and Korean government also repeatedly ignored them for the last 20 yea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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