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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as Dis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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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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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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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5호 / 53 ~ 77페이지
    · 저자명 : 김재완

    초록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법치라는 형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시장질서가 법이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대한 적대로 해석되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쟁의행위는 국익에 반하고 노동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도덕적인 행위이자 사회 파괴행위로 낙인찍힌다. 기존의 법적 논리도, 쟁의행위는 시민법상 위법한 행위이지만 노동법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즉, 처음부터 쟁의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법 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저항수단인 쟁의권과 쟁의행위는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통제 전략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는 철저하게 자본권력인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인권은 말살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즉,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시적인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형식적인 법치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항구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실질적인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쟁의권과 그 행사를 보다 차원 높은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합법적인 불복종권이라는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권리개념의 정립을 통해 사법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이에 반해 하위법인 시민법의 원리는 소극적으로 좁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영어초록

    Today neoliberalism is strengthening repression on labor unions and workers by using the rule by law. Under ruling crafts of neoliberalism based on market fundamentalism, market order is identified with the law and observing the law with following market order. Accordingly, the strike by workers is interpreted as hostile action against society, which is defined as illegal. Furthermore, industrial action is branded as immoral, destructive to society, and thus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 by pursuing only private interests of workers. Existing legal logic sees industrial action as violating the civic law. The logic also reasons that trade unions and work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unless it obtains justification by labor law. That is, from the beginning, industrial action was not allowed by the law.
    Due to such ruling technique and legal logic of neoliberalism,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which are legal means of resistance for workers become incapacitated. Especially, civil suits for damages for large amount are maliciously used as means to fundamentally block the basic right of workers. Control strategy through civil suits for damages threatens the very lives of workers and makes labor union’s activity powerless. As a result, workers become socially and economically subordinate to a firm with capital power, so that human rights would disappear and workers cannot enjoy basic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 that is, they would face a situation of a slave. As it were, they are always forced to obey to unreasonable power.
    Therefore, the author insists that to recover substantial rule of law against continued repression on workers through formal legal ruling by the capital and government, the right of workers to collective action and their industrial 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right of legal disobedience based on human rights in a higher level and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uch concept of right, judiciary should widely recognize legality of industrial action by workers. On the contrary, judiciary should apply and interpret principle of civic law which is subordinate to higher laws, passively and narrow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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