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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 (Lebzeitige Zuwendungen, besondere Leistungen und Pflichtteil: Implikationen der deuteschen Recht für das koreanische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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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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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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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2호 / 213 ~ 27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유류분 제도는 그동안 무제한적 유언자유와 강행적 친족상속 간 타협의 산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상속 관련 상담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처분하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유류분 제도의 재설계 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해석론적 차원에서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과 선례적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대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갈래의 판결례 중 어느 쪽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해결책이 요청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독일 민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함이다.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에서 더루는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출연을 특별수익인 생전증여(Schenkung)로 파악하고, 거기에 독일 민법 제2325조를 적용한다면 10년의 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독일 민법 제2057조의a가 적용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증여에 대해 1년의 기간 제한(제1114조)이 있고 이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적용하게 되면 유류분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을 너무 오랫동안 유동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도 적절한 기간 제한이 따라야 한다. 다만, 독일 민법과 같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론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적절하다고 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입법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석론으로 입법적 불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의 하나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증여에 대해 10년 기간으로 제한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정당화하기 훨씬 용이하다. 독일 민법 제2057조의a와 연계된 제2316조 제1항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정면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한다. 피상속인에 대해 기여분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한 비속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비속은 상속에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고, 기여분 조정청구권을 가지는 비속의 상속분에 가산된다. 이 법리는 ―비록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완결적 입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우리 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기여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여의 기간과 범위 및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피고가 원고 측에 급부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의한 이행으로 파악된다. 피고의 형제자매에 대한 급부는 피상속인의 비용을 절약한 것(상속재산의 유지)이라고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 증여받은 후 지목 변경, 전면 개축 공사 실시 등 성상 변경을 통해 부동산의 가액을 증가시켰다.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제고하였다면,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것은 리스크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행위로 인한 상속재산의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여서 그로 인한 이득과 손실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아무리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의 성질상 인정하기 곤란하다.

    영어초록

    Wenden Eltern ihren Kindern zu Lebzeiten Gegenstände oder Sachleistungen zu,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Frage, ob bzw. inwiefern daraus Auswirkungen auf eine spätere Erbauseinandersetzung und/oder eventuelle Pflichtteilsrechte der Zuwendungsempfänger resultieren. Insbesondere die Bewertung der häufigen Grundstücksschenkungen ist Gegenstand vieler Streitigkeiten. Dabei sind vor allem die Zuwendungsart und der Umstand maßgebend, ob und bejahendenfalls mit welchem Inhalt der zuwendende Elternteil entsprechende Anordnungen trifft. Dabei wird eine Vielzahl von Fragen aufgeworfen. Im Vordergrund stehen dabei folgende Problemfelder: Wie wird die Erbausgleichung durchgeführt? Was ändert sich, wenn ein Kind an Erblasser Pflegeleistungen erbracht hat? Der Beitrag skizziert die Voraussetzungen und Rechtsfolgen der Erbausgleichung und Pflichtteilsanrechnung aufgrund Schenkung bzw. Ausstattung und zeigt eine Lös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orstehenden Fall. Abkömmlinge, die dem Erblasser gegenüber unentgeltliche Sonderleistungen erbracht und dadurch dessen Vermögen gemehrt oder erhalten haben, sollen hierfür entschädigt werden. Ein Abkömmling, der den Erblasser während längerer Zeit gepflegt hat, könnte im Zuge der Erbauseinandersetzung einen Ausgleich unter den Abkömmlingen verlangen, wenn gesetzliche Erbfolge gilt oder der Erblasser testamentarisch das Erbe für die Abkömmlinge im Verhältnis untereinander wie bei gesetzlicher Erbfolge aufgeteilt hat. Dies enspricht ausgleichender Gerechtigke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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