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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Successor Corporat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by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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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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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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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48호 / 715 ~ 735페이지
    · 저자명 : 김건식

    초록

    본고는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의 과징금 납부책임 귀속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어느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하거나 재분할 하는 경우, 현행 관련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서는 과징금 책임을 부과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서론에서 회사분할제도의 법리 및 책임관계와 과징금 부과처분의 승계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이어 미국에서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변경제도를 이용하였던 여러 사례를 소개한 뒤, 관련 판례법의 법리와 입법 제정 과정을 역사적 순서로 고찰해 본다. 결국 한국의 법 이론과 대법원 판례 및 미국법의 법리를 검토해 볼 때 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신설 입법에 의한 해결이 자명함을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어 회사분할제도에 따른 국세납부의무를 규정한 현행 국세기본법을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상법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가 분할되기 전 어느 시점까지 발생한 사유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에 대한 책임의 성립시점과 과징금 처분의 부과 종기시점은 국세기본법이나 관련 공정거래법규정보다 다소 단축하여 3년으로 제한 할 것을 제시한다. 제안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 및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으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회사는 과징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피분할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피분할회사의 일부가 다시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재분할된 분할회사 및 피분할회사, 그리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4. 해산의 경우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다. 제안하는 바와 같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까지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귀속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법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legal regimes of successor corporate liability when a corporation received penalty surcharge by Fair Trade Commission after the corporation was already divided into another corporations otherwise dissolved. In this instance, the question is who bears th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which established prior to the date of its corporate division. Contingent corporation or new divided corporation? In general,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both contingent corporation and new divided corporation have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enalty surcharge according to their division agreement.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right answer to cover such liabilities. Because the liability which is above mentioned is grounded upon an unclear mixture of Corporation Act, FTC's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decision. Moreover, if the contingent corporation divided again or closed their business,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penalty surcharge relating to pre-distribution periods? And it is also unclear what date shall be executed to the previous wrongdoing prior to the filing of any charges.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n the United States Court ruled by common law but, in the end, most states have enacted regulations regarding successor corporate liability to provide clear answer. Because of the somewhat vague notions of derivate corporate liabilities based on the Corporation Act, FTC's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opose new enactment on the Korean FTC regulation.
    The proposal i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ischarge corporate successor liabilities of illegal activities against contingent corporation, new divided corporation, or new divided corporation's opposite corporation either prior to or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of its division.” With this proposal, corporations may not evad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through corporate division, even if the division occurs before dischar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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