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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군정 문교부 고문들의 미국유학 청원 활동과 결과 (The Study on Its Result and Petition Activity for studying in U.S. of USAMGIK, Deportment of education Advisors in 1947)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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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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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군정 문교부 고문들의 미국유학 청원 활동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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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근현대사연구 / 96호 / 201 ~ 230페이지
    · 저자명 : 윤종문

    초록

    1947년 미군정 요원들은 한국인들의 미국 유학·연수의 필요성을 다시금 들고나왔다. 이들은 향후 한국이 독립국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를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미국 유학을 꼽았다. 이들은 일군의 한국인들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시켜 미래 한국 교육의 ‘중핵적 교원’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수뇌들은 미국 유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연방정부 한국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대규모 원조 방안이 담겨져 있는 ‘한국 특별교부금법’을 만들었다. 문교부 고문들은 미국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입학 청원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미국유학 사업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미국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제안한 장학금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이들은 여비와생활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보내왔다. 달러를 구할 수 없었던 미군정 당국자들은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방정부의 원조를 받아 해결하고자 했지만, 연방의회는전략적 가치가 낮았던 한국에 원조하는 것을 꺼렸다. 1946년 상황이 다시 일어난것이다.
    미군정은 일부 인사들을 미국연수생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록펠러재단의 지원을받아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윤일선, 미군정 보건후생국 간호과장 홍옥순 등을미국 의료기관에서 연수시킬 수 있었다. 미주한인 김창순이 회장으로 있던 한미문화협회의 재정지원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춘녕을 미국에 보냈다. 하지만이러한 연수 사업은 한계가 따랐다. 미군정은 연수생 파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할 수 없었다. 연수생 파견 분야와 인원은 지원재단의 성격과 요구에 달려 있었다.
    미국연수를 마친 인사들은 배운 것을 한국 교육에 적용하고 후학들을 길러내는효과도 낳았지만, 연수생 자체가 극소수였던 만큼 효과도 미비한 것이었다. 미국유학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교육 및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이들의 구상은 1948년7월까지 현실화될 수 없었다.

    영어초록

    USAMGIK, Deportment of education Advisors had raised again the necessity to despatch Korean students to the U.S.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in 1947.
    They concluded that economic and education reconstruction were essential to maintain independent state for Korea. To reconstruct Korea economic and education was essential to training professional group. They choose to admission Korean students to the U.S. educational institution as its methods. They thought that Korean student studying in U.S. was the only way to bring up ‘the small nucleus of trained Korean professors’ for economic and educational rehabilitation. USAFIK headquarters had gone to obtain education aid in U.S.. General Hodge discussed the Korea economic and education reconstruction aid problem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U.S. Government. They had made ‘the Special Korean Legislation’.
    USAMGIK Advisors had petitioned to admission Korean student to U.S.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but tjey had not came true this project.
    The scope of scholarship proposed by the U.S.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was limited. They clearly expressed not to provide travel and living expenses for Korean students. They had couldn’t get the dollar. They solved with U.S.
    Government foreign aid, but U.S. Government hesitated to support Korea economic and educational reconstruction aid. They judged that the Korean had low strategic value. The situation was reenacted in 1946.
    USAMGIK sent some Korean to the U.S.. Yun Il Sun, the dean of medical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ong Oak Soon, the head of Nursing Department at USAMGIK went to U.S. sponsor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y were trained at U.S.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college in short time. But this trainee program was limited. USAMGIK were unable to play any role in selection process. The field and number of dispatching trainees had depended on the needs of supporting foundation. Those who trained in the U.S. contributed to the Korea educational reconstruction and to bring up junior scholars, but the effect of training in U.S. was extremely insignificant. USAMGIK’s idea of sending Korean students in the U.S. had couldn’t be realized in 1948.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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