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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신탁재산과 위탁자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고찰: 주택 관련 금전신탁의 위탁자별 신탁재산 구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ust property registered in the name of a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by settlor and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by settlor: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the trust pro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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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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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신탁재산과 위탁자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고찰: 주택 관련 금전신탁의 위탁자별 신탁재산 구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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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0권 / 1호 / 53 ~ 78페이지
    · 저자명 : 윤석환

    초록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이 수 차례 개정된 연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은 당위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이유에서 기존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던 규정을 개정하였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제10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다수의 위탁자가 소수 또는 1인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함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탁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현재의 과세체계에서는 중과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와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위 개정 지방세법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된 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여(제107조 제1항 제3호 제2문), 주택의 수와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단순히 합산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 금전신탁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때문에 “신탁부동산을 일일이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세심판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다. 아직 지역주택조합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 조합원별로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지방세법 개정의 입법취지와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ocal Tax Act changed the taxpayer of trustee’s registered trust property from the settlor to the trustee, and later, trustee to settlor by the Trust Act. As it can be inferred by the revision, setting the taxpayer of registered trust property of a trustee can be understood in legal-policy perspective rather than justification. In this point of view, Act No.12153 of the formal Local Tax Act has changed the taxpayer on trust property from the settlor to trustee on January 1, 2014. In other words, changing the taxpayer of trust property was revised to improve current existing system of the settlor being the taxpayer, but trustee to be the taxpayer in case of trustee’s registered trust property by the Trust Act(Article No.107-1-3).
    However, as most settlors entrust to one or few number of trustees, if the tax base is computed by summation of entrusted asset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will inevitably impose heavy tax. This condition also happens in the Gross Real Estate Tax Act where the tax rate gets heavy according to the summation of the total number of houses held by the taxpayer and the total tax base of property taxation real estate. For this reason, the revised Local Tax Act sought to solve the problem of simple summation by distinguishing the settlors so that in case of entrusted property for a trustee, the taxpayer will be the trustee. Article No.107-1-3-2 stipulated taxpayer of the property regarding settlors.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revised Local Tax Act can also be applied to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s trusted real estate.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which is based on money trust, the possibility of distinguishing the trusted real estate by every settlor or not is disputed by the Tax Tribunal and the district court. It seems that it has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whether the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s registered trust property can be identified by each member under the Trust Act.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if detailed informatio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 of each member) is included in original book to trust in real estate registry, it can be said that the trust property can be differentiated by settlo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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