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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법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wide or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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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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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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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45권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노동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산업별·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해석론의 변화와 최근의 ILO 제98호 협약 비준 등 단체교섭 체계를 둘러싼 규범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제도 및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Today, our society is experiencing problem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various areas. In labor, inequality is evaluated to be mainly due to the wage gap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To respond to this,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union organization rate, industry-wide or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Article 30, Paragraph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labor relations parties to voluntarily choose various bargaining methods, such as bargaining by company, industry, and reg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is activated. Therefore, the state needs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y-wide or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s subjective rights and changes in the normative environment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uch as the recent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98. Based on thes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omote industry-wide or sectoral bargaining is reviewed. Specifically, the feasibility of the bargaining unit decision system for industry-wide or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collective agreement extension system for industry-wide or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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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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