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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Die Präklusion im deutschen Umwelt-Rechtsbehelf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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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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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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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4권 / 2호 / 161 ~ 189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2017년 6월 2일에 「환경권리구제법과 유럽법 및 국제법적 다른 규정의 적합성에 관한 조문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UmwRG)」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동 법률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제16조는 기타 환경 법률과 전문계획 법률(「환경영향평가법<UVPG>」, 「연방임미씨온방지법<BImSchG>」,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건축법<BauGB>」, 「연방광업법<BBergG>」, 「일반철도법<AEG>」, 「연방장거리도로법<FStrG>」, 「연방수로법<WaStrG>」, 「항공교통법<LuftVG>」, 「자기부상열차계획법<MBPlG>」, 「에너지경제법<EnWG>」)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상응하는 절차 규정으로서 「허가절차에 관한 시행령(9. BImSchV)」과 「원자력 절차시행령(AtVfV)」의 개정 내용을 각각 제14조와 제15조에 두고 있고, 또한 이 법률은 제5조에서 「행정법원법(VwGO)」의 개정 내용과 제16조에서 「환경정보법(UIG)」의 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2017년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의 내용은 2006년 12월 당시 최초로 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이 발효한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그 전에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도 종래의 「환경권리구제법」을 EU 법과 EU 사법재판소의 「트리아넬 판결(Trianel-Entscheidung)」과 「알트립 판결(Altrip-Entscheidung)」에 적합하도록 할 목표로 개정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2017년에 「환경권리구제법」이 개정된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 중에서 특히 ‘실질적 배제효(materielle Präklusion)’ 규정의 삭제된 내용을 EU 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따른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고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되기 전의 독일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은 단체가 동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절차에서 의견 표명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단체가 당해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거나 현행법 규정들에 따라 제때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의(항변)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질적 배제효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3항과 「행정절차법(VwVfG)」 제7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배제효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 사법재판소도 「환경권리구제법」 소정의 실질적 배제효에 관한 규정이 EU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때문에 독일에서는 종전의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배제효 규정을 삭제하도록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 「환경권리구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래의 실질적 배제효가 존재한다. 사실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구제는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지만, 2015년 10월 15일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배제효를 적용하는 것이 EU법에 일치하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단계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제효 규정의 존재가 EU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독일 환경소송법 체계처럼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m 2.6.2017 trat in Deutschland das Artikel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UmwRG)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in Kraft (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v. 29.5.2017, BGBl. I 2017, 1298: vgl. Art. 18). Dessen Art. 1 enthält die Änderungen des UmwRG, Art. 2–4, 6–13, 16 beinhalten Änderungen weiterer Umwelt- und Fachplanungsgesetze (UVPG, BImSchG, BNatSchG, BauGB, BBergG, AEG, FStrG, WaStrG, LuftVG, MBPlG, EnWG), entsprechender Verfahrensordnungen (9. BImSchV, AtVfV; Art. 14, 15) sowie der VwGO (Art. 5) und des UIG (Art. 16).
    Bei der Änderung des UmwRG handelt es sich um die umfangreichste und grundlegendste Novelle seit Inkrafttreten des UmwRG im Dezember 2006. Auch die ersten beiden größeren Novellen 2013 und 2015 zielten auf eine Anpassung des UmwRG an das Unionsrecht bzw. die Rechtsprechung des EuGH (Trianel- und Altrip-Entscheidungen).
    Dieser Beitrag stellt die Neuerungen des UmwRG, besonders die Verwirkungsanordnung von Einwendungen (Präklusion) im gerichtlichen Verfahren im UmwRG vor, ordnet sie vor dem Hintergrund der Rechtsprechung ein.
    Die Streichung materieller Präklusionsvorschriften ist dem Urteil des EuGH vom 15.10.2015 in der Rechtssache C-137/14 geschuldet, der die materiellen Präklusionsanordnungen des § 2 III UmwRG und des § 73 IV 3 VwVfG für nicht mit dem Grundsatz effektiven Rechtsschutzes vereinbar bewertete. Der Gesetzgeber hat konsequenterweise § 2 III UmwRG aF aufgehoben.
    Eine materielle Präklusion bleibt für SUP-pflichtige Pläne und Programme – mit Ausnahme von Bebauungsplänen (s. o.) – grundsätzlich gem. § 7 III UmwRG nF zulasten von Umweltvereinigungen bestehen. Zwar beruht die Rechtsbehelfsfähigkeit von Plänen und Programmen auf Art. 9 III AK, so dass das Urteil des EuGH vom 15.10.2015, das eine materielle Präklusion für Entscheidungen nach Art. 9 II AK mit dem Unionsrecht für unvereinbar hielt, einer solchen Regelung zunächst nicht entgegensteht.
    In Korea, wo das Prinzip des subjektiven Rechtsbehelfs wie das deutsche Umweltverwaltungsrecht verabschiedet wird, wird erwartet, dass die aktuellen Änderungen des deutschen UmwRG 2017 sehr bedeutsam sein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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