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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Enforcement of the EU Dig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Its Interaction with German Competi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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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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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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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9권 / 1호 / 67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이채율

    초록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며, 전통적인 경쟁법 체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락인 효과(Lock-In Effect) 및 쏠림현상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화되었고,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디지털 시장의 혁신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성과 경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마련하였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DMA는 사전규제 방식으로 특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며, 중앙집중적 집행 체계를 통해 EU 시장의 단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으로 민사적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독일은 GWB 제11차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제거 및 금지 청구권(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DMA와 GWB는 동일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바, 이는 이중규제로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가능성과 과징금 중복 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제적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한 EU 및 독일과 달리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사후 추정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시장점유율과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금지행위를 규율하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위험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MA와 GWB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두 규제가 동일한 플랫폼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DMA의 민사적 집행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EU와 독일의 플랫폼 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제안하고, 공정성과 혁신성을 조화롭게 담보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pid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ave fundamentally reshaped market dynamics, particularly through the emergence of platform-based economies. These developments have revealed significant limitations in traditional competition law, as network effects, lock-in, and tipping dynamics have entrenched the market dominance of platform enterprises. Such dominance creates substantial barriers to entry for new market participants, reduces consumer welfare and undermines innovation in digital markets.
    In response, the European Union (EU) enacte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to promote fairness and contestability within digital markets. Germany, meanwhile, amended the competition law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to establish its own framework for regulating platform enterprises. The DMA adopts an ex-ante approach, designating specific platforms as gatekeepers, imposing preventive obligations to curb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ensuring regulatory coherence across the EU through centralized enforcement. Additionally, the DMA opens the possibility of private enforcement as a means of providing effective remedies for users. In line with this, Germany introduced a legal basis for private enforcement through the 11th amendment to the GWB by incorporating the claim for removal and injunctive relief (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against platform operators. Given that both the DMA and the GWB may apply to the same platform, concerns arise regarding regulatory duplication, increased compliance costs,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potential violations of the ne bis in idem principle and legal uncertainty due to the overlapping imposition of fine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yet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platform regulation despite multiple legislative attempt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proposed introducing an ex-post presumption system to address platform dominance, utilizing metrics such as market share and active user numbers. This initiative aims to regulate key anti-competitive practices, including self-preferencing, tying, restrictions on multihoming, and most-favored-nation clauses. However, regulatory approaches that fail to account for the structural peculiarities of South Korea’s platform market ma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nd trade conflicts with global platforms.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key provisions of the DMA and the GWB, examine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both regulations apply simultaneously to the same platform and explore the feasibility of private enforcement under the DMA and the GWB to identify effective user remedy mechanisms. Building on insights from the EU and German models, this paper proposes a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digital market, offer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harmonize fairness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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