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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의 통지와 자동차견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Zur Bekanntgabe der Verkehrszeichen und zur Rechtsnatur des polizeilichen Abschleppens von Kraftfahrzeugen - Eine schwerpunktmässige Untersuchung über deutsches Polizei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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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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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의 통지와 자동차견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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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1호 / 427 ~ 455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일

    초록

    교통표지가 행정행위(일반처분)인지 아니면 법규명령인지는 오랫동안 다투어져 온 문제이다. 오늘날의 대다수 견해는 교통표지를 행정행위(일반처분)으로 본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오늘날의 대다수 견해를 채택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의 판례는 일찍이 교통표지를 행정행위로 보다가 그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동요되었다.
    이리한 학설과 판례가 입법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교통표지로 화체된 행정행위는 교통표지의 설치의 형태로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교통참여자는 교통표지의 효력영역에 도착하여 그 교통표지를 인지하자마자, 그 교통표지의 효력을 받게 된다[가시성의 원칙].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제는, 「쟁송제기기간은, 교통표지가 설치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참여자가 최초로 해당 교통표지의 효력영역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개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관청은 언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가? 독일 각 주의 「경찰법」들에서는 「…한 경우에는, 경찰은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견인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수권근거가 고려될 수 있다. 즉 「대집행」규정, 「직접집행」규정, 또는 「보전조치」규정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교통표지의 법적 성격, 통지, 효력발생과 교통표지에 대한 쟁송제기기간, 그리고 경찰관청에 의한 자동차의 견인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영어초록

    Fraglich und strittig war lange Zeit, ob die Verkehrszeichen Verwaltungsakt [Allgemeinverfügungen] oder Rechtsverordnungen darstellen. Nach heute ganz überwiegender Meinung ist die erste Alternative anzunehmen.
    Dafür spricht auch §35 S. 2 VwVfG. Die Rechtsprechung, die früher für die Qualifizierung als Rechtsverordnung eintrat, schwenkte schon vor Erlass des VwVfG um. Sie hat auch den Gesetzgeber beeinflusst. Die Literatur hat sich der Rechtsprechung fast vollständig angeschlossen. Der durch das Verkehrszeichen verkörperte Verwaltungsakt wird durch Bekanntgabe in Form der Aufstellung des Verkehrszeichens wirksam. Ein Verkehrsteilnehmer wird davon betroffen, sobald er in den Wirksamsbereich des Verkehszeichens gelangt und von dem Verkehrszeichen Kenntnis nehmen kann[Sichbarkeitsgrundssatz].
    Die Anfechtungsfrist beginnt, was nunmehr durch das BVerwG abschliessend entschieden ist, nicht mit dem Aufstellen des Verkehrzeichens, sondern erst, wenn der Verkehrsteilnehmer erstmals in den Wirkungsbereich des Verkehrszeichens gelangt.
    Wann darf die Polizei ein Kraftfahrzeung abschleppen? In den Polizeigesetzen der Länder findet sich keine spezifische Rechtsgrundlage für Abschleppnassnahmen[etwa dergestalt : “Die Polizei darf ein Kraftfahrzeung abschleppen, wenn…”], so dass verschiedene Ermächtigungsnormen zum Zuge kommen können : Die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Ersatzvornahme[§30 MEPolG, §25 Bad – Württ VwVG], über die unmittelbare Ausführung[§5a MEPolG, §8 Bad WürttPolG] oder über die Sicherstellung[§21 MEPolG, §32 BadWürttPolG]. In diesem Aufsatz wird die Rechtsnatur, die Bakanntgabe und die Wirkamkeit der Verkehrszeichen und die Anfechtungsfrist gegen die Verkehrszeichen und die Rechtsnatur des polizeilichen Abschleppen von Kraftfahrzeugen im deutschen Recht im Mittelpunkt der Diekussion ste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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