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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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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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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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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3 ~ 31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초록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대상으로 제11조에서 공무수행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공무수행사인을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 4가지 유형 중 제2유형(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인정범위를 매우 폭넓게 보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명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위 제2유형의 법령은 개별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여기서의 법령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의 위탁은 고권적 행정권한의 위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의 위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의 경영위탁 혹은 사무처리위탁하는 것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사기업인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법령에 따라 타인(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공기관에 애초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 자체에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을 명시하여야만 한다. 제2조에서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 행정청의 고시나 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부지불식간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당연히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제2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영어초록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11-(1)-ⅱ provides “Articles 5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1. A member of various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2. A legal person, organization, or an organ or individual belonging thereto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3. An individual on assignment from the private sector to a public institution in order to perform public duties; and 4. An individual,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that conducts deliberation or assessment in relation to public duties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 are a lot of disputes with regard to the related person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11-(1)-ⅱ, a person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clause. But the range of the‘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shall be very strictly interpreted because of the ‘No laws, no crime’doctrine. So, this private persons means who have administrative authorities(not including tasks)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not including private school or media companies) by respective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 that has an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clause.
    When a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authorities is a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its employees who deal with delegated authority shall not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ts all employees shall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f only they are related to delegated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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