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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上 受益者의 지위 (The Beneficiary's Right in Korea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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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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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上 受益者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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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0호 / 909 ~ 961페이지
    · 저자명 : 이연갑

    초록

    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 즉 수익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영미와 일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모두 하나의 견해로 정리되지 못하고,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 성격과 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타협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영미식의 신탁제도를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익권을 채권 또는 물권 중 어느 하나의 성질을 가진 권리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수백 년에 걸친 형평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어 온 수익자의 권리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이분법적 틀 속에 가두려 했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도,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리된 책임재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채권과 물권의 준별을 고집한다면, 수익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물권적 보호를 받는 채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고,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탈한 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임시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나, 해석론으로서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영미법상 신탁재산의 추급법리와는 달리, 그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위반행위의 취소에 관한 신탁법 52조를 민법상 채권자취소 제도와 유사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채권자취소와는 성질과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민법상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위반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사해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반환목적물 또는 그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취소권이 행사되면 수탁자의 처분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복귀한다.
    이와 같이 수익권에 기한 긴급한 경우의 신탁재산 관리·처분권, 신탁위반행위의 취소권의 해석에 있어서도 수익권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적 틀을 벗어나,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rust principles, if a trustee misappropriates trust property and sells it to third party, the beneficiary can sue trustee personally to require the trustee to reimburse the trust fund or alternatively assert a proprietary right to trace the trust fund, and may have recourse to a personal claim against purchaser or a proprietary claim against the trust property, except where the purchaser was a bona fide purchaser. Scholars tried to classify the right of a beneficiary and there was controversy among leading scholars about the nature of a beneficiary's interest. This debate found no clear winner because these scholars tried to squeeze beneficiary's right into one box or another. In the course of history, beneficial interest, once was nothing more than a right in personam, transformed itself into something more like a right in rem. However, the equity court do not want to fix the natur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one way or another to keep the flexibility of trust. This flexibility made trust law what it is now in England and US. Although Korea received trust law from England and US through Japan,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take into account the flexibility of trust in interpretation of the Trust Act. Author attempts this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beneficiary's remedies against third parties. When the third parties wrongfully interfere the trust property, the right to sue in the ordinary case vests in the trustee, not the beneficiary. It is because the trustee has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his ownership is not complete in the sense that he should manage the trust asset for the sole interest of the beneficiary. In special circumstances, applying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the beneficiary could enforce the causes of action running to the trustee. Article 52 of the Trust Act deserves attention as well. On its face, this article is similar to the Article 407 of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s the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s. However, Article 52 is about the law of tracing, not the fraudulent transfers. The law of fraudulent transfers is different from the law of following in many ways. Thus,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misapply the principles of fraudulent transfers to the law of tracing. Finally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trust law is all about the beneficiary, and should not let the dogmatic theories lead judges to wrong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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