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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양도법을 중심으로 - (Die Forderungsabtretung in rechtsvergleichender Betra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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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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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양도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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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9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백경일

    초록

    독일법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선의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표현양수인한테 변제하더라도 이러한 비채변제를 무효로 하지 않음에 있어 여러 증명수단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고, 사실상의 유효요건이 된다. 독일법에서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준물권적 합의로써 채권을 먼저 양수한 자에게만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졌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했는지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아니한다. 이미 채권이 양도된 후에 이중양도에 의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표현양수인 지위만을 얻을 뿐이다. 표현양수인을 위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더 먼저 도달했는지, 채무자가 표현양수인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더 먼저 승낙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 있어서도 의외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에 따라 프랑스법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합의가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과 그 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이 각각 달라진다는 이론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외에 독일법에서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독일법에서보다 채권의 양도성이 더 크게 강조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영어초록

    Im deutschen Recht kann der gutgläubige Schuldner mit befreiender Wirkung an den Zedenten leisten, aber der Zessionar kann in diesen Fällen das an den Zedenten geleistete von diesem herausfordern. Im französischen Recht wird dagegen der Zedent gegenüber dem Schuldner als berechtigter Forderungsinhaber behandelt, bis die Abtretung diesem gegenüber wirksam wird.
    Im Falle einer Mehrfachabtretung wird der Zessionar im koreanischen Recht nur dann als Neuglaübiger behandelt, wenn die Anzeige der Forderungsabtretung an ihn dem Schuldner gegenüber durch Aushändigung der zum Beweis der Abtretung dienenden und mit der Datumangabe versehenen, öffentlichen beglaubigten Urkunde erfolgt ist. Der Zessionar, der früher mit dem Zedent den Abtretungsvertrag abgeschlossen hat, ist niedriger eingestuft als der spätere Zessionar, der früher durch Aushändigung solcher Urkunde angezeigt hat. Im deutschen Recht muss jedoch der spätere Zessionar als unberechtigter Forderungsinhaber in diesen Fällen das an ihn geleistete an den früheren Zessonar herausgeben. Und das gleiche gilt für das französische Recht.
    Das französische Recht offenbart jedoch ein theoretisches Problem darin, dass der Zeitpunkt, an dem der Abtretungsvertrag zwischen dem Zedent und dem Zessionar dem Schuldner gegenüber wirksam wird, und der Zeitpunkt, an dem er den anderen Dritten gegenüber wirksam wird. Auch im koreanischen Recht tritt ein Problem dahingehend auf, dass der Status des Zessionars übermäßig instabil wird, da die Forderung mehrfach abgetreten werden und der Zedent entscheiden kann, wer der Zessionar sein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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