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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험법 분야 판례 회고 (Analysis of Major Cases in 2024 concerning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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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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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험법 분야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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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8권 / 1호 / 91 ~ 125페이지
    · 저자명 : 김유성

    초록

    2024년 대법원은 보험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통칙 분야에서 부실고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통지의무의 발생 여부,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의 적법성, 손해보험분야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관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법률관계, 인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부보범위, 보험업법 분야에서 구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다. 2024년 대법원은 보험법 분야에서 새로운 법리를 다수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들은 대체로 타당하고, 구체적 형평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적 평가를 규범적 평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악용의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법체계적 해석을 통해 계약체결전 부실고지한 자와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을 보완할 수 있는 점, 구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여전히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일체의 구상의무를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인수한 범위 밖의 위험까지 부보하는 효과를 달성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부보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난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법리의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sentenced judgements on Insurance Law in 2024.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n which the duty of disclosure had been violated could not be terminated on the grounds of a breach of the Notice of Increase in Risks(2024Da219766). The effect of a notification that a insured person has changed their occupation for one insurance policy also applies to other insurance policies(2022Da238633).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ndemnity liability under the former Insurance Business Act(Article 102) is a liability without fault(2022Da200317, 2022Da200324).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n insurance company cannot exercise a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 insured person(2022Da290648).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s not liable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for fire accidents that are not the fault of the insured(2022Da252936). The Supreme Court reasonably interpreted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 a number of insurance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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