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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물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건물에너지절약법과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Energy Regulations for Building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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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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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물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건물에너지절약법과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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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6권 / 2호 / 113 ~ 132페이지
    · 저자명 : 정호수, 정해조

    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건물에너지에 관련된 법의 제정과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한 노력을 규명하고, 한국의 에너지법제 정비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독일은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6년 건물에너지절약법을 제정하였고, 건물에너지절약법 및 건물에너지절약규칙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 및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0년 EU건물에너지지침을 통해 모든 신축 건물을 에너지 소비량이 극히 적은 ‘제로에너지건물’(zero-energy building)로 건축하기 위해 회원국에 법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건물에너지법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CO2의배출을 감소시켜 기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단열조치 등에 의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2008년 건물의 난방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각각의 법령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 또한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가정 및 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16.8%임을 감안해 볼 때,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위의 4개 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재생에너지의 의무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major regulations concerning energy uses for buildings and explores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nstruction sites in Germany. Built upon the case research on Germany, it also aims to suggest useful policy guidelines for reforming energy-related laws in South Korea. Having undergone the first oil crisis in 1973, Germany passed the laws,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1976)” and “Verordnung über einen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1977)”, in order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level in buildings. Such a legal reform was designed, primarily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by applying insulation technologies in existing buildings. At the EU level, the EU Directive 2010/31/EU (regulatin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was adopted which encouraged member states to impose stricter regulations on all newly constructed buildings in view of realizing the stage of “zero-energy building”.
    The German energy laws regulating buildings have contribu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y reducing fossil fuel energy sources and subsequently cutting CO2 emission.
    Such laws also aim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by raising energy efficiency, and concurrently, leading the society to use more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building. In addi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which was enacted in 2008 stipulates the mandatory clauses of heating buildings with renewable energy mix.
    In the case of South Korea, relevant existing energy laws includ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ct”, and “Renewable Energy Law”. There is a tendency that energy laws regulating buildings are scattered around sever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sides, they do not include any mandatory clauses focusing on buildings. Considering the fact that energy consumption in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account 16.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apart from the above-mentioned four major Acts, a comprehensive legal reform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coherent legal approach to regulate energy use in construction sector. This will contribute to raising overall energy capacity and encouraging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buil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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