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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f Comparative Law on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between the US Corporate Law and French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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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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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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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1호 / 93 ~ 139페이지
    · 저자명 : 원용수

    초록

    이 연구의 내용은 미국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 사례의 고찰, 프랑스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 사례의 고찰 및 양 제도의 비교 고찰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프랑스와 일본 등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미국에서 1898년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차등의결권의 일종인 이중의결권과 다중의결권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이중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오늘날 미국과 프랑스에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적절한 방어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매수기간 중에 주주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면 적법한바, 미국 법원의 일정한 적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프랑스 판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프랑스법상 "회사의 이익의 한계 내에서" 라는 적법성 판단 기준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 프랑스 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된다. 신주인수선택권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는 경우 그 적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관련 프랑스법의 문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차등의결권 주식은 대체로 1주당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물론 의결권이 복수 또는 다수로 주어지는 주식이다. 미국에서는 회사법상 1주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 프랑스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와 제225-12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의결권의 부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인 반면에,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은 프랑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장주식회사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의 도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하여 양국의 제도를 비교 고찰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U.S. and French legal systems of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Poison pill was invented for the first time on earth by the U.S. Law in the early 1980 s. In France, Poison pill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relevant U.S. Law. In 1898, Dual class voting was created by the U.S. International Silver Company. From that time until now, U.S. Law has contributed to the big progress of Dual class voting. On the other hand, French Dual class voting has developed independently for a long time in France.
    Nowadays both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sidered appropriate instruments to defend hostile M&A in the U.S. and in France.
    In the U.S., relevant case law is inclined to put stress on some standards to invalidate Poison pill. In this respect, Delaware Cou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Unocal standard. In case Poison pill is introduced in Korean Corporate Law, it can be said that the Unocal standard will be useful in the Korean Courts.
    In France, Poison pill, which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1985,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ugmenting capital without incurring immediate indebtedness.
    French dominant opinion is now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some standards to decide the validity of Poison pil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U.S., Dual class voting is frequently used, and permitted by the U.S. Law. However,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enhanced standards are applicable. With respect to French Dual class voting, the Article L.225-123 and L.225-124 of Code of Commerce provide that, in case of unlisted stock companies, it is selectiv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Dual class voting is compulsory. This French legal framework will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e Law.
    In conclusion, as far as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cerned,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making good legislative theory, it is indispensable to research into the relevant U.S. and French Law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of comparative law will be somewhat helpful to Korean legislative theory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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