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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Legal Implication and Issues of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Article Two of the Korea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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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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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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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549 ~ 582페이지
    · 저자명 : 김관식

    초록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즉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현재는 전면적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견해가 통일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허획득이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항의 유형으로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장치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법상 방법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단계를 시계열적으로 규정한 방법 청구항으로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으로, 물건의 발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의 실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인터넷상으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 발명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에 일각에서는 반대의견이 표명되기도 하여 아직 입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정시안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견해와 그 논거를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의 견해 중에서 기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기되어 특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즉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하게 된다는 주장 및 기타 특허법상 On-line Service Provider의 면책규정의 도입 필요성 등의 논점에 관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국 이러한 반대의 견해들은 특허법, 민법 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은 전통적인 실시의 양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이 단순히 매체에의 기록 여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논리 필연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현행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청구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발명자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has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since the advent of computer technology. These days, however,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is not always disapproved. Provided with some prerequisites, patents can be awarded to inventions regarding computer programs. One of the prerequisites is that the patent claim should be in one of the forms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or computer-readable media. This requirement results that patent claims where inventions are claimed in the forms of computer programs, are not deemed to be legal under the Patent Act. This makes proper protection of inventions regarding computer programs especially against unauthorized transmission of the patented program impossible. One of the reasons for the requirement in the aspect of the type of the claim,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intangible in principle can not be regarded as things within the meaning of the patent law.
    There being some plausible arguments that the obstacles can be surmounted b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ings, a revision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a provision to deem computer program as a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Patent Act has been proposed to circumvent these obstacles explicitly.
    This paper introduces and discusse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revision of the article two of the Korean Patent Act. Some of the dissenting opinions from the related institutions especially from within the government branch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s copyrightable works, are critically reviewed and showed that the argument is not well grounded. And the necessity of the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the ‘use’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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