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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의 규율 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n the Regul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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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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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의 규율 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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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6권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석호영

    초록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정)되어 온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을 실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수단으로서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힉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법 제2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법 제3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법 제4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법 제4조의2),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법 제5조의2) 등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 사항에 부합하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 및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주거 및 도시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토기본법」이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규율내용 중에서 국토계획의 내용과 그 수립절차를 중심으로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절차 및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3, (Act No. 6654, February 4, 2002, enacted), aims to specify the ideology and basic direction to be aimed at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and policies for national land, to establish a national land plan and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thereof, and to abolish and supplement and develop the previous Comprehensive National Land Construction Plan Act. This Act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nd management, sets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creation of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sets national land plans as a means of realizing these goals. The term "national land plan" means a plan to establish and achie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at the national land should aim for in response to futur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hen utilizing, developing, and preserving national land, and shall be classified into a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a wide area plan, a city-gun comprehensive plan, a regional plan, and a sectoral plan. According to this law,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stipulate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is the basis of the ultra-wide area plan, the comprehensive provincial plan, and the city and county comprehensive system, and that sectoral and regional plan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As suc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has the character of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ational land.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shall be secured not only in relation to national land management,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that meet these basic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plans in specific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future improvements are needed by reviewing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land plan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its establishment procedures,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Land Framework Act as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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