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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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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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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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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3권 / 1호 / 83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한택

    초록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사법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1944 Chicago Convention aircraft are classified into public aircraft(or state aircraft) and private aircraft(or civil aircraft). However even if public aircraft owned by government are used as commercial flights, those are classified into private aircraft. But as far as space activities are concerned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ose are related to all activities and all space objects, thus there being no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ublic spacecraft and private spacecraft.
    As for the institutions of air law there are ICAO, IATA, ECAC, AFCAC, ACAC, LACAC in the world. However in the field of space law there is no 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like ICAO. There is only COPUOS in the United Nations. The particular institutions such as INTELSAT, INMARSAT, ITU, WIPO, ESA, ARABSAT would be helpful to space law field. In the near futu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to cover problems rising from all space activities.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e that every State has complete and exclusive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bove its territory. It means that absolute airspace sovereignty is recognized by not only the treaty law and but also customary law which regulates non-contracting States to the treaty. However as for the space law in the article II of the 1967 Space Treaty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It creates res extra commercium like the legal status of high seas i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1979 Moon Agreement proclaimed Common Heritage of Mankind as far as the legal status of the outer space is concerned which is like the legal status of deep sea-b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As far as the liabilities of air transport system are concerned there are two kinds. One is the liabilities to passenger on board aircraft and the other is the liabilities to the third person or thing on the ground by the aircraft. The former is regulated by the Warsaw System, the latter by the Rome Convention. As for the liabilities of space law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applies. The Rome Convention and 1972 Liability Convention stipulate absolute liability. In the field of space transportation there would be new liability system to regulate the space passengers on board spacecraft like Warsaw System in the air transpor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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