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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Non-Disclosure' of Case Records of Non-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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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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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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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4권 / 3호 / 131 ~ 173페이지
    · 저자명 : 이순옥

    초록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 공개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된 사건 피의자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의 공개 절차 및 범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진술한 다양한 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불기소처분 된 수사기록의 보관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기소처분 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절차 및 불복방법은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열람·등사절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또는 영상녹화물 등 정보저장의 형식,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the investigation records kept by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actively disclosed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owever, in the case of a suspect in a case of non-prosecu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needs to be strictly observed,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isclosure procedure of the case record of non-prosecution. In particular, the criminal case record contain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invade the privacy of the suspect. Therefore, the scope of disclosure should not be extended too much just because the state agency keeps the record of the investigation or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remedy of the complainant's rights.
    Therefore, the procedure for disclosing criminal case records that have been dispositioned without prosecution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t this tim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and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lso, a procedure to confirm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necessary in the procedure for reading and registering. Besides, the scope of disclosure and disclosure method must be differen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torage type and nature of information such as documents or video recordings.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needs to limit the purpose of 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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