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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eemptive Measur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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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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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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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8권 / 2호 / 73 ~ 98페이지
    · 저자명 : 윤해성, 주성빈

    초록

    9ㆍ11 테러사건 이후 주요 국가는 감청제도의 확대, 비밀 수색의 허용, 구금기간의 연장 등 많은 감시규정과 수사기관ㆍ법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법제도의 규정방식과 제도내용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안보범죄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한 감시활동과 수사 기능에 따른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테러리스트, 간첩 등 안보사범의 경우, 사법부의 인권편향 판결로 인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시국은 신안보주의 경향인데도 수사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는 보완이 시급하다. 대공수사 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법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특별법상의 형사특례조항을 제정하거나 적어도 안보사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 특히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수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안보사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요건을 완화하거나 안보범죄의 예비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영어초록

    After 9ㆍ11 attack, the major countries have taken steps to strengthen power of the law-enforcement agency such as communicationㆍsecurity monitoring and extension of custody period etc. Although there is also a great discrepancy between countries, the major countries‘s the system about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details are focused on the empowerment of the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functions for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However, our legal system has not considered investigation circumstances of the enforcement agencies,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Moreover,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agency’ members are in low spirits because Department of Justice reach a verdict an human rights background-oriented decision on the cas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such as terrorist and spy. This goes against national and social progress Therefore, this study’s main purpose find a preemptive measur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was needed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by preemptive measures such as a wire tapping, monitoring, recording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Especially, enactment of conspiracyㆍinchoate crime on national security violators and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for preemptive measur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is very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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