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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 개별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 논거 (Mittäterschaft und individuelle Kausalität - Ein Argument gegen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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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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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 개별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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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4권 / 2호 / 81 ~ 107페이지
    · 저자명 : 고명수

    초록

    본 연구는 공동정범에서의 개별 인과관계(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사후적 관점에서의 인과적 기여) 판명 생략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공동정범의 효과를 일부실행 전부책임으로 보고, 개별 인과관계 판명 생략도 막연하게 전제하였다. 공동정범에서 개별 인과관계 판명 생략 여부를 명시적으로 논증해야 하는 이유는 특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다. 공동정범에서도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어야만 해당 범죄기수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은 없다. 과실미수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형법 제30조 법 효과에 대한 체계적 해석, 추가적 공동정범을 통해 공동정범에서는 개별 인과관계 판명이 생략될 수 있고 생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공동정범에서는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고, 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 성립에 인과적으로 기여하면 된다. 그러나 이 생략을 개인책임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는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기능적 행위지배 개념이다.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들은 다른 방식으로 개별 인과관계 판명 생략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하려 한다. 일련의 시도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이 시도 중 공동정범 규정을 특별한 귀속규범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의 행위계획을 통해 집단적 주체를 상정하는 뎅커(전체행위), 렌치코브스키(자율성원칙의 확장), 크나우어(집단인과)의 견해를 특히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의 행위계획을 통해 가담자들을 집단적 주체에 통합하고 집단적 주체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면 집단적 주체가 공동의 사건경과를 공동으로 지배했다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의 귀속구조를 설명한다. 집단적 주체에 의한 하나의 행위(및 인과관계)를 그 집단적 주체에 속한 개별 가담자에게 귀속시킨다. 개별 가담자는 자신 고유의 행위(및 인과관계)를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 인과관계는 판명될 필요가 없고, 전체행위와 발생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논증한다. 그런데 집단적 주체에 의해서만 공동의 사건경과에 대한 공동지배가 가능하다면, 집단적 주체에 대한 처벌만이 정당화될 뿐 집단적 주체를 구성하는 개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지점은 다수의 과실행위의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행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이다. 고의범의 공동정범에서 개별 인과관계 판명 생략을 정당화하는 기능적 행위지배 구조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는 개별 인과관계 판명을 공동정범을 통해 생략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개별 인과관계 판명이 필요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점, 그간 객관적 귀속단계에 집중되었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인과관계 차원으로 확장·구체화하였다는 점, 이 분석에 근거하여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과실행위를 한 자를 과실(기수)범으로 처벌하면 개인책임원칙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geht es um individuelle Kausalität für den Erfolg beim fahrlässigen Zusammenwirken. Der Einzeltäter - ebenso der Nebentäter - muss in eigener Person einen für den Erfolg kausal-zurechenbaren Beitrag leisten. Ob sich dies bei der Mittäterschaft anders verhält, ist streitig. Vielfach wird behauptet, dass erst kausale und objektiv zurechenbare Beiträge überhaupt als mittäterschaftsbegründend in Betracht kommen. Hingegen behauptet die bejahende Meinung der fahrlässigen Mittäterschaft, dass § 30 StGB eine kausalitätsersetzende Funktion hat. Sie stellt daher auf die Konstruierbarkeit der fahrlässigen Mittäterschaft und die Subsumtion unter § 30 StGB ab. Hier wird durch die systematische Auslegung der §§ 19 und 263 StGB und durch die Analyse der mittäterschaftlichen Struktur, insb. bei der sog. additiven Mittäterschaft, eine kausalitätsersetzende Funktion des § 30 StGB argumentiert.
    Bei der Mittäterschaft kommt es jedoch darauf an, ob die mittäterschaftliche Struktur durch die Herrschaft nur über den eigenen Anteil - ohne Zurechnung des Fremdverhaltens - erklärt werden kann. Dies muss auch im Fahrlässigkeitsbereich gültig bleiben, da die Fahrlässigkeitsdelikte ebenfalls eindeutig dem Schuldprinzip unterliegen. Die funktionelle Tatherrschaft könnte die mittäterschaftliche Struktur auf der Grundlage des Schuldprinzips am überzeugendsten erklären. Die funktionelle Tatherrschaft lässt jedoch sich gerade nicht auf Fahrlässigkeitsdelikte übertragen. Die Ansicht der bejahenden Meinung ist, dass die Feststellung der individuellen Kausalität durch die Konstruierbarkeit der anderen Gemeinsamkeit ersetzt werden kann. Sie bildet das gemeinsame Handeln durch die Kollektivbildung mit dem gemeinsamen Handlungsprojekt. Damit könne die Kausalität des Kollektivs für den Erfolg über § 30 StGB jedem Beteiligten zugeschrieben werden.
    Diese kollektiven Ansätze könnten jedoch nicht erklären, warum und wie die Straftat durch das Kollektiv vollständig den einzelnen Beteiligten zuzurechnen ist. Wenn die Mitherrschaft über das Gesamtgeschehen in den Händen mehrerer liegt und die Herrschaft nur vom Kollektiv erfüllt wird, kommt die Herrschaft gerade nicht dem einzelnen (Mit-)Täter, sondern allein dem Kollektiv zu. Deswegen darf beim fahrlässigen Zusammenwirken nicht auf die individuelle Kausalität verzichtet werden. Der Verzicht durch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würde gegen das Schuldprinzip verstoß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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