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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Distinction between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penalty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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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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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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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6권 / 57 ~ 89페이지
    · 저자명 : 한승수

    초록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은 소위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당 거래 양해각서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의 성격, 또 그 금액의 감액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1심 및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판단하고 감액도 부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환송심에서는 이에 따라 60%로 감액하였다. 위 사안에서 위약벌로 볼지 여부, 또 감액이 필요하다고 볼지 여부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①위약벌- 감액 긍정, ②위약벌- 감액 부정, ③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긍정, ④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부정), 원심에서는 ②를 택했고, 대법원에서는 ③을 택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는 감액이 쉽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에서 손쉬운 감액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넓히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거꾸로 계약 당사자들은 위 조항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감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위약벌로 명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실익 중 하나로 이해되는 만큼 대상 판결에서의 결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깊숙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 타당성의 입장에서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위약벌로서의 효과의사를 의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점을 고려하면 하급심에서 본 것과 같이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위약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로는 감액이 필요한 만큼 부당한가의 문제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많은 조항의 협상과 더불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서의 금액은 전체의 5%에 그친다.
    대상 판결은 지나치게 후견의 여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note to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5873 decided July 14. 2017.) which deals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penalty clause. In this case, the matters on the nature of the clause that was supposed to pay penalty without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amount are discussed.
    The first trial and the appellate court found that the clause is a penalty clause and rejected the reduction of the amoun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even though separat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not possi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arties' intentions based on the fact that no separate compensation could be made, and considered the clause as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in the amount pursuant to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Code. As a resul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reduced to 60 percent of the promised amount.
    It is seemed that in the base of this decision there must be logic that the amount of penalty is difficult to reduce though it is easy to reduce when the amount is deemed as the liquidated damage. In fact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tend to regard various forms of clause as a liquidated damages clause for easy reductions. Based on the court's attitude, it is understood that the parties to this case contract are stipulated as penalt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In fact, the possibility of separat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understood to be one of the actual factors to distinguish the liquidated damages from penalty, so tha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quite persuasive. But considering the concrete facts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n this case.
    The first is whether the court can deny the intention of an effect as a penalty, even though the parties clearly intends to do so. According to existing precedents, the judgment should be made by compiling various factors, so that as seen in the lower court the clause has to be seen as a penalty clause.
    Secondly, i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mount is unfairly high and requires a reduction. The clause is established with negotiations on a number of other clauses. And the amount in that clause is only 5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It is seemed that this judgment made too much room for follow-up intervention. Such an attitude is feared to bring uncertainty to the position of dealing with actual affairs based on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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