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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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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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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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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1권 / 2호 / 499 ~ 521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사이버 집회·시위는 1995년 6월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2010년 5월 현재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집회·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집회의 자유가 아닌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하여 보호하였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유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장소는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이 아닌 2인 이상의 여러 사람이 직접 현실적·실제적 장소였다는 점이다. 둘째, 만약 사이버 집회·시위를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규제 및 제재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의해 가해져서 보다 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에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본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여러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사이버 집회·시위가 보호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이버 시위의 여러 방법들 중 새로고침 버튼(F5)누르기 방법과 항의성 이메일의 보내기(대량살포)와 같은 방법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과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와 제28조에 의해 처벌될 위법적인 의사표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리본(Banner)달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의견개진 정도가 사이버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롭게 온라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시위에 대한 장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started from USA in June, 1995. In South Korea,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th twitter is being carried out in May, 2010. It is valid to put such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speech, not freedom of assembly, because of the below three reasons. First, considering the history of USA prescribing and protecting freedom of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Constitution, the place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assembly in USA was a realistic and practical place that diverse people more than two persons had an assembly, not a virtual space which was internet. Second, if putting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speech, an extensive freedom is secured since its regulation and restriction are executed by the princip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On the other hand, if putting it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assembly,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protected to the minimum since it is applied to diverse limited regulations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rd, out of diverse methods of cyber demonstration, how to push a button for new correction (F5) and to send remonstrative emails in mass will be an illegal ac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to be punished by Article 314 Clause 2 of Criminal Law, Article 48 Clause 3 and Article 71 Number 1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rticle 12 and Article 28 of Act on Foundati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refore, they don’t need to be protected by law. Putting a banner in a screen of the pertinent internet homepage or comments in a bulletin board of the pertinent internet homepage is regarded to be an action of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almost unprofitable to apply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such action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nact a new act on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to add a chapter of cyber demonstration to the pres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revising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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