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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의 방향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계기로 - (Comments on unconformity-decision of 2015hun-ka182 and a proposal for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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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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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의 방향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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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1권 / 187 ~ 22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진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분할연금제도의 근거조항이자 연금분할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부부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연금분할을 허용하는 결과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법을 개정할 것과 그 때까지 잠정적용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헌재의 위 결정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수급권 지위 내지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연금액산정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조 전체가 심판대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개선입법에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 혼인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혼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고, 법률혼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법률혼 기간 중에도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되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특성상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재하는 위험, 즉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지, 내지 부진정소급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찰이 필요하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선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잠정적용명령에 의해 적용된 기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증명에 성공하면, 그 때부터 분할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분할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는 장래를 향해 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충분할 것이다. 향후에는 가사비송인 재산분할심판에서 연금수급권의 분할 여부나 분할 비율을 정하되, 실질적 혼인기간 등을 포함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심판시 연금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심판과정에서 이미 실질적 혼인기간이 고려된 것이므로 향후에 실질적 혼인기간을 주장하며 연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는 개선입법에 있어 큰 방향만을 제시하였다. 민법, 헌법, 연금법의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rticle 64 ① of the National Pension Act (NPA) is not in 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29 December 2016, for the reason that it infringes the property rights of the divorcee by allowing a split-pension even when the actual marital relationship has been resolved it is recognized as marriage period. Furthermore, the Court requeste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by June 30, 2018, with an order of provisional applic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is unconformity decision, including pointing out some problems, and to suggest a proposal for revising NPA. First of all, this decis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makes only article 64 ① of NPA as a judgement clause. The term of marriage was not only a requirement for determining the status or qualification of a split-pension entitlement, but also the standard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pension, so the Court should have judged the entire article 64. In order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provision in revis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counting the actual marriage period. The judge of family courts who best knows the situation of the divorce should be the subject. Legislators should limi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mendment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redibility of the beneficiary of the split pension, the amount already paid before implementing the revised one should not be returned. If the absence of an actual marital relationship proves pursuant to the revised NPA, then the split pension will be suspended or reduced from that date, and in that sense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divorcee shall be relieved for the future. As long as the pension split ratio was separately determined at the time of property division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tribution including the actual marriage period, any readjustment hereafter should not be permit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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