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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이른바 informed refusal)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Verweigerung der Behandlung des Patienten in der ärztlichen Behandlung und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vom 24. November 2011(2009da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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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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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이른바 informed refusal)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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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1권 / 1호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최민수

    초록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는 자신의 병상과 자신에게 시행될 의료행위 및 그 영향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이에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환자는 의사의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의사가 권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환자 자신에게 유익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거절할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권유하는 진단상 또는 치료상의 침습을 환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경우에 문제 되며, 이는 환자가 진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거절의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설명의무위반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환자의 진료거부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사가부담하지만, 일정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의무의 면제와 환자의 진료거부의사에 반하여 의사의 진료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 되는 필수의료와 강제진료와 관련하여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자의 진료거부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설명의무의 한계문제로서 설명의무의 면제, 필수의료, 강제진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대상판결의 의미와 이에 대한 사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환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하며, 그러한 설명에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가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위험이 실현된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영미법상 인정되는 ‘설명된 거부’ 및 독일법상 ‘불치료에대한 설명’에 대한 법리를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Da der Patient in der ärztlichen Behandlung das Recht auf Kenntnis und Selbstbestimmungsrecht hat, muss der Arzt vor der ärztlichen Behandlung den Patienten eine genügende Erklärung über die medizinische gebotene Behandlung abgeben und danach muss er die Einwilligung des Patienten über den ärztlichen Eingriff erhalten. Grundsätzlich hat der Patient die Freiheit, eine diagnostische oder therapeutische Maßnahme an sich vornehmen zu lassen oder abzulehnen. Deshalb hat der Patient das Recht, sich aus medizinischer Sicht unvernünftig zu verhalten und eine gebotene Behandlung abzulehnen. Weigert sich der Patient die medizinische Behandlung, so hat der Arzt ihn auf die Gefahr dieser Weigerung, die möglichen Folgen der Behandlung oder Nichtbehandlung aufzuerklären. Wenn er diesen Hinweisen unterlässt und dardurch eine schlechte Folge entsteht, dann ist der Arzt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Die Aufklärungspflicht in der Verweigerung einer medizinischen Behandlung ist zwar der Arzt verpflichtet, aber diese Aufklärungspflicht kann entfallen, wenn der Patient auf die Aufklärung ganz oder teilweise verzichtet. Auch einen bereits informierten Patienten muss der Arzt nicht mehr aufklären.
    Dies gilt auch, wenn der Patient kraft beruflicher Ausbildung oder Tätigkeit über einschlägige Keinntnisse verfügt. Ist sofortiges ärztliches Handeln erforderlich z. B. in Notfällen, um Schaden vom Patienten abzuwenden, dann kann die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 entfallen werden. In diesem Betrag wird die Entscheidung vom 24. November 2011(2009da70906) analysiert, die der Patient die diagnostische Maßnahme in der ärztlichen Behandlung verweigert hat. Zusammenfassend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er Arzt keinen Schdensersatz aufgrund der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verpflichtetet ist, wenn der Arzt den Patienten über die Gefahr der Weigerung, die möglichen Folgen der Behandlung oder Nichtbehandlung erklärt und der Patient die ärztliche Behandlung selbst verweigert 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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