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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범죄’와 함정수사 - 18 U.S.C. §2422(b)의 규정 및 판례를 소재로- (The ‘Digital Grooming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Entrapment Investigations ‒ The based on the provisions and case law of 18 U.S.C. §2422(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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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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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범죄’와 함정수사 - 18 U.S.C. §2422(b)의 규정 및 판례를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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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4호 / 553 ~ 589페이지
    · 저자명 : 최대호, 정영옥

    초록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의 성적 착취와 성적 유인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18 U.S.C. § 2422(b)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등 유인행위’를 범죄로 규정(동법 제15조의2)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인의 체포 및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방법으로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동법 제25조의2)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형식을 둘러싸고, 행위객체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수사관)인 경우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판례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규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고찰하였다. 그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성적 착취의 예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예비죄의 성질상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동 범죄를 신설한 취지를 고려하여 미수범의 형태 중 적어도 범인이 그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불능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독자적 범죄이면서 성적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함정수사의 결과 대화등 유인행위의 객체가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수사관)인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로서, 행위자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 경우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규정에 의해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지만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벌적인 불능 미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 규정은 아동성착취와 관계하여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독자적 범죄로서, 그 객체가 행위자가 인식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수사관)인 경우 객체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동 규정에 따라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청소년성 보호법」에는 동범죄에 대한 미수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동 범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함정수사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solicitation of children through the Internet have become a problem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05, one in seven children were already receiving “unwanted sexual solicitation” through the Internet. In other words, the Internet has become an ideal tool for sexual offenders to hide their identities and select children who can become targets for crimes.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regulates such acts under 18 U.S.C. § 2422(b), and similarly, Korea stipulates “conversational solicitation, etc.” crimes related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ecret investigations” as an investigative method for such crimes under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Due to the above legislative form, much controversy is expected in investigations and judicial practice surrounding the criteria for judging acts of solicitation and solici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unishment provisions when the target of the act is an adult (investigator) rather than a child or adolescent. In this paper, with these issues in mind, we analyzed and evaluated several U.S. case laws to obtain certain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inducement such as sexual exploitation conversation in Korea and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ve agencies' nondisclosure of identity investigation methods. The main points of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so-called entrapment investigations in which an investigator pretending to be a child chats with a criminal online, the perpetrator can be punished even if the other party is an adult (investigator) rather than a real child. And the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is judged based on the ‘act of solicitation’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step test.’ As a result, the defendants claim defenses based on impossibility, entrapment, wiretapping,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due process, fantasy defense, etc., but none of these defenses are accepted.
    In conclusion,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Article 15-2 of our country's Youth Protection Act, it is natural that the law should be strictly observed so that the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presented by the right to due process, are not unfairly violated. However, it should be given more priority to strictly apply and enforce the law and punish sex offenders who cause great harm by luring children using the Interne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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